LH신혼부부 전세임대 2021 자격조건 정리

부동산정보|2021. 9. 28. 15:14

 

요즘 너무나도 올라버린 집값에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하고 좋은조건으로 결혼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무엇이며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정도가 필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LH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새롭게 LH에서 임대주택을 짓는게 아니라, 기존 시장에 나와있는 민간 매물을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금리에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전세자금이 없어도 월세보증금 수준의 돈만 있어도 들어가서 살고 월 1~2%의 이자만 부담하고 살면 됩니다. 

 

예를들어 1억원짜리 시중의 전세집에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이용하여 들어간다고 하면, 95%는 LH가 부담하고 5%인 500만원만 전세금을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1%~2%로 임대료 명목으로 내면서 살면 됩니다.

 

이러한 LH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과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이 조금더 저소득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지원금 지원 한도액이 1형보다는 2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분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자격조건 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 5% 한도액 범위 내 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의 연1~2%
전세금지원 한도액 최대 1억3500만원 최대 2억4천만원
거주기간 최장 20년(2년단위 9회재계약) 최장 10년 (무자녀시 6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가장 한도가 많고 그 다음 광역시 마지막으로 지방 순입니다.

 

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외 지역
전세임대 1형 1억3500만원 1억원 8500만원
전세임대 2형 2억4천만원 1억6천만원 1억3천만원

 

해당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내가 부담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2형으로 2억 4천만원을 지원해주지만 전세가가 4억이라고 한다면 1억 6천을 내가 내면 됩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입주 요건

  • 결혼한지 7년 미만의 신혼부부
  • 입주일 이전까지 신혼신고를 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자산기준

  • 반드시 무주택 일 것
  • 총 자산가액 합산 2억 88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2468만원 이하

 

 

소득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 맞벌이 90%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맞벌이 120%이하

세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기준이니 해당 요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기준 70% 90% 100% 120%
2인가구 3,650,028 4,562,535, 5,018,789 5,931,296
3인가구 4,368,364 5,616,468 6,240,520 7,488,624
4인가구 4,965,944 6,384,785 7,094,205 8,513,046
5인가구 4,965,944 6,384,785 7,094,205 8,513,046

 

LH전세임대 매물

  •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 전세나 보증부 월세계약이 가능한 주택

 

LH전세임대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을 먼저 조회 한 이후에, 대상자가 발표나면 본인이 살집을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해당 집에 대한 권리분석은 지역 LH본부에서 실시합니다.

 

만약에 전세임대를 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집주인 동의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 LH에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입주를 하면 끝이 납니다.  

 

 

LH전세임대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2주내 발급분만 인정이 됩니다.

필요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해당시 제출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서류, 한부모 가족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임신진단서,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LH전세임대 후기 및 선발방법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래 기준에 따라서 1,2,3순위를 메겨서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1순위로 먼저 선발되는 사람들은 신청일에 임신중이나 출산, 입양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입니다. 

2순위는 그냥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2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3순위는 유자녀 혼인가구입니다. 

 

선발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제출해야할 필요서류가 많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내면, 적은 금액만 가지고서도 전세집을 아주 저렴한 금리로 쓸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좋은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지원금 한도액이 수도권 전세값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전세집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컨디션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오갈데 없는 신혼부부가 단돈 몇백만원 가지고서 전세집으로 삶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LH전세임대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적은 돈으로, 그리고 저렴한 금리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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