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자격 분양전환 알아보기
내가 살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비싸진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면 당장 돈이 없어도 주거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고,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입주자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의 형태인 국민임대주택은 30년, 행복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살고 나중에는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살면서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분양후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가 소유를 이룰 수 있거나,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빌려줌으로써 한평생 주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공임대 주택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니 내가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년(10년) 공공 임대주택
-일정 기간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만 내다가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입주시에 집값의 30%만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매달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 주택
- 분양은 하지 않으나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임대해줌으로써 보증금에 월 임대료만 내면 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각각의 임대주택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1.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 이하)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150% | 2,741,747 | 4,632,119 | 5,975,250 | 7,314,435 | 8,636,060 |
2. 무주택 및 당해지역 기준
85㎥이하 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85㎥이하 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3.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 : 토지와 건물 합하여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3천496만 원 이하의 자동차(비영업 승용차)
※2021년 기준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 오르기도 함
4. 각각의 입주자격
공공임대분 야은 일반공급도 있지만 특별공급 물량을 따로 빼놓습니다. 특별공급은 보통 경쟁률이 일반공급보다 낮아 자격요건이 된다면 살펴보고 해당 특별공급물량으로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구분 | 내용 |
일반공급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자 공급 |
다자녀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무주택 세대 |
노부모부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있는 무주택 세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생애최초 |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130%이하 주택소유경험이 없는 세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
기관추천 |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등 기관추천자 |
입주자 선정 순위
공공임대주택 중에 특히 좋은 위치에 좋은 조건으로 나온 임대주택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몰리면 결국 공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순위
수도권 : 주택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었으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4회 이상)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되었으며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40㎥이상의 경우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가지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그다음 순위입니다.
40㎥이하의 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보다는 납입 횟수를 봅니다.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에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다음은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저축이 없거나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적은 무주택자가 2순위가 됩니다. 거의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발표합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의 주의사항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 5년이나 10년 분양전환의 경우에는 나중에 임대주택의 시세가 너무 올라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판교의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시세는 5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고 분양전환을 할 시기가 오자 주변 시세가 15억이 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시부터 종결 시세의 90%선으로 주기로 했지만 당시에 입주 당시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세종시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공급 당시에는 2억~3억밖에 하지 않던 가격이 시세보다 싸긴 하지만 그래도 7억~10억을 줘야 하니까 말이죠. 이걸 고려한다면 임대 후 분양전환보다는 분납임대주택이나, 차라리 분양을 받아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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