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꼭 들어야할까? 가입대상과 보험료

부동산정보|2021. 11. 9. 07:32

 

재난 배상 책임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내가 들기 싫다고 해서 안 들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가입대상에 포함이 되면 무조건 들지 않으면 추후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 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제라고는 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연간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 배상 책임보험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만약 화재나 붕괴, 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인명사고가 난다면 이를 어떻게 보상해줄까요? 사람은 안 다치더라도 차량이 불타거나 재산에 피해를 받는다면 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원인불명의 사고까지도 보상해주기 때문에 업주나 보상받는 사람 모두 들어놓으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재난 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

 

  1. 1층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00제곱미터 이상
  2. 15층 이하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연립, 다세대)
  3. 숙박업소
  4. 농어촌 민박
  5. 물류창고
  6. 주유소
  7. 지하상가
  8. 국제회의시설
  9. 도서관
  10.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11. 장례식장, 결혼식장
  12.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13. 장외 매장, 장외발매소
  14. 여객자동차 터미널

보시면 알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숙박업소, 식당, 공동주택, 지하상가 흔하게 있습니다.

 

재난 배상 책임보험 가입기한

 

자동차보험을 운행 전에 가입해야 하듯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사용 등록 이후에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가입해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 등록 후 30일 이내 가입 시설

  • 음식점, 숙박업, 농어촌 민박, 장례식장, 결혼식장, 물류창고,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사용개시일 등록 전까지 가입 시설

  • 15층 이하 공동주택, 지하도상가, 주유소, 도서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여객터미널, 전시시설, 장외발매소 

 

만약에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위반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기한 내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재난 배상 책임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대물 사고당 최대 10억
대인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 : 3천만원 ~ 14급 : 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 : 1억5천만원 ~ 14급 : 천만원

 

대물은 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작은 일반 음식점에서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가입자의 과실 없는 원인불명 사고나 화재와 같은 무과실 사고의 손해까지도 보장해줍니다.

 

사망의 경우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은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사고당 한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천재지변인 지진이나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장되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배상 책임보험 보험료는?

 

보험료가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이고 의무보험인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에 비해서 보험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보험료 예시를 살펴보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 면적에 따라 연간 보험료는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겨우 2만 5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어디서 가입할까?

 

 

가입 가능한 보험사가 따로 있습니다. 생명보험사가 아닌 보통 손해보험 화재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보험사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DB손해보험, 하나 손해보험, NH손해보험, 수협, 신협, MG 새마을금고, MG손해보험 

어느 곳에서 가입하든 사실 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보험사에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재난 배상 책임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니 가입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서 든든한 보장받으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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