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규제 3가지 정리
최근 중도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과 대출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란?
아파트 분양 납입구조 | |
계약금 | 10% |
중도금 | 60% |
잔금 | 30% |
중도금 대출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중도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처음에 계약금으로 10%를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내야 하고 이것은 계약자의 자금으로 내야 합니다.
나머지 60%인 중도금의 경우에는 10%씩 6회에 걸쳐서 내게 되는데, 5억 원의 60%면 3억 원인데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중도금 대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은 입주시 내는 30%의 금액으로서 이 또한 현금으로 해야 하지만 이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전환하여 내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1. LTV규제
중도금 대출도 LTV 규제를 지역에 따라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와 기존 유주택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대출이 나오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구분 | 투기, 투기과열지역 | 조정지역 | 조정지역 외 수도권 | 기타지역 |
실수요자 | 50% | 60% | 70% | 70% |
1주택처분조건 9억이하 | 40% | 50% | 60% | 60% |
1주택처분조건 9억초과 | 20% | 30% | 60% | 60% |
실수요자 요건은 투기/과열지역 주택 가격은 6억 이하에,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생애최초 8천) 이하여야 합니다. 조정 직역이라면 주택 가격 5억 이하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7천) 무주택세대여야만 됩니다.
실수요자라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50%, 조정지역은 60% 그 외 지역은 70%까지 나옵니다. 1 주택자라면 처분 조건으로 해도 이보다 10%씩 다 깎여서 나오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2. 분양가 9억 이상
분양가 9억 원 이상이 되면 중도금 대출이 정말 줄어듭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20%까지 밖에 나오지 않고 조정지역은 30%, 그 외 조정지 역외 수도권이나 지방 기타 지역은 6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를 9억 이상 책정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혹시라도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한다면 중도금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충분한 현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3. 대출 총량규제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은행에 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했습니다. 대출 총량규제란 대출총액이 1년 전 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아주 많은 돈을 지어지기 이전의 주택을 가지고서 내주어야 하는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서 더 비싼 금리의 신용대출을 빌려주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총량규제는 애초에 중도금 대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나, 중도금 대출로 불똥이 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총량규제는 일시적인 현상
보통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주택담보 대출로 대환 하여 갈아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지 계속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바르게 국회와 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앞서 말한 9억 이상 아파트와 LTV 규제를 잘 살펴보시면서 차근차근히 분양 자금 계획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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