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얼마

금융정보|2021. 3. 8. 09:36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는걸까요 오늘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기본재산액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외에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등 선택적 복지 주요제도에서 존재하는 기본재산액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있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조사의 경우의수가 다양해서 실 조사담당자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수급자가 안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가 기본재산액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재산공제액을 뜻합니다. 복지제도마다 정해둔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 떄문에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 집, 토지, 보증금, 건축물,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입목,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2.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누적금 등

3. 자동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재산 중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모두합친 금액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재산공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액보다 낮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득인정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82만 7831원

2인 가구 - 308만 8079원

3인 가구 - 398만 3950원

4인 가구 - 487만 6290원

5인 가구 - 575만 7373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50%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보면 1인기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54만 8349원 이하로 소득이 잡혀야 합니다. 

 

소득이 잡히는건 나의 근로소득만 잡히는게 아닙니다.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것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종 평가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종류에 따라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월 100%까지 환산됩니다

 

보통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재산과 금융자산이며 자동차는 공제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재산 중 가구당 500만원은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내가 지금 집보증금 1000만원에 예금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500만원에 대한  6.26% 31만 3천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집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10만 4천원 해서 41만7천원이 소득환산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글을마치며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은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요건이 되는데도 못찾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떄문입니다. 

 

오늘 자산기준과 소득인정액까지 살펴보시고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 특히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인지 살펴보시고 매달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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