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절차 대처법 주소이전이 답인가?

금융정보|2021. 3. 29. 08:18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소송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소송 이후에는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 경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채무자의 급여나 채무자 명의의 통장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 쉽지 않다면,

 

그다음에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게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돈이 될만한 물건들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TV, 수백만원의 냉장고, 컴퓨터와 같은 살림살이에 소위 말하는 압류딱지가 붙는 겁니다. 이런 유체동산의 압류와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권자 입장

 

 

유체동산 압류라는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유체동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가족들과 떨어진 이상한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와는 별개로 실제로 사는곳의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거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사는 곳의 소재를 파악하면 그 소재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면 집행관실에서 유체동산 압류기일을 지정해주고 법원의 집 해오 간이 압류 기일에 현장에 나와서 압류 사실을 고지 한 뒤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압류딱지를 재산에 붙이는 형태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집행관이 살림살이에 압류를 집행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압류를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가 끝나면 유체동산 경매기일을 지정합니다. 보통 15일 후로 경매기일이 지정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15일 동안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 집행관이 살림살이에 압류표지를압류 표지를 붙여놓아도 해당 물건을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압류 표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에 압류 표지가 붙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엄청난 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대처법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경매기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지명령을 통해서 경매절차를 중지시킨 다음에 회생인가를 받아서 압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3~4일이면 곧바로 발령됩니다. 이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법원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향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까지 받아서 압류 효력마저 소멸시키면 압류 표지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인가전까지는 압류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압류딱지를 제거하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기에 계속 붙여놓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공고가 나서 확정증명원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압류해지를 한 뒤 효력을 상실시킨 뒤 압류 표지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면 배우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는 보통 배우자와 함께 마련한 공동소유 재산으로 보기에 우선적으로 살림살이를 매수할 수 있고 경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의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경락을 받게 되면 배우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물건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글을 마치며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자들의 채권 보전 방법 중에 하나이고 실제 금액적으로 채무를 회수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채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집행절차에 나서려는 태도를 보이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금지명령을 받거나 빨리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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