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비용 해지방법

금융정보|2020. 10. 17. 12:53


돈을 빌린사람을 채무자라고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채무자가 빌린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적으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당한 권리로 받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통해서 채무자가 가진 집이나 토지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게됩니다. 나중에 이 것을 처분을 해서라도 돈을 갚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압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절차와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시작되면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압류된 재산을 팔아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압류로 추심명령을 받으면 처분한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빼돌려서 돈을 안갚으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가압류신청재판부는 가압류 신청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가압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만 신청해도 증명이 아닌 소명만 해도 결정되어서 종종 결정되는데 나중에 채권자의 채권이 아니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채권자도 신청해야합니다.



가압류 절차 요약



신청서작성 > 신청재판 > 담보제공명령 > 가압류결정> 가압류 등기> 효력개시


가압류절차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관할 법원에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채권자나 채주마 주소지의 법원에서 가능합니다. 법원 민사 신청과의 접수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시작이 됩니다.


가압류절차 2. 가압류 신청재판



앞서말한것처럼 채권자가 신청한 신청서와 첨부된 소명자료로만으로도 재판이 시작됩니다. 가압류 절차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신청서가 기각됩니다.

심리를했는데 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대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자 담보제공을 명하게 되게 됩니다. 


이 담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서 채권이 없는데 하는 경우 보증금으로법원이 가지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은 청구 채권액의 10%를 걸어야하고, 채권가압류는 20%~40%, 유체동산 가압류는 80%까지 걸어야 합니다. 1억원의 채권을가지고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면 1억원 채권액의 10% 1000만원을 담보로 걸어둬야합니다. 



가압류절차 3.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이렇게 되면 채권자가 담보제공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명령서에 있는 현금 혹은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정명령이라고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 안에 수정해야합니다.


가압류절차 4. 가압류결정



보증보험 회사에서 증권을 구입해서 현금공탁은 지정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절차 5. 가압류 등기 or 가압류 결정문 송달



부동산 가압류의 경웅에는 부동산 위에 가압류 등기를 해야합니다. 청구채권 금액의 0.2%의 등록세와해당 세액의 20%를 또 교육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예를들면 1억원의 채권이 있다고 한다면 0.2%인 20만원이 등록세로, 또 여기에 20%인 4만원이 교육세로 납부되게 되고 이걸 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절차 6. 가압류 효력 개시


앞서 말한 5가지 절차가 다 끝났으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이 되게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팔게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지 방법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스스로 해지

2) 채무자가 하는 방법


1)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한다면 이 가압류를 해지하게 됩니다. 직접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 신청 취하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해지됩니다.


2) 채무자가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서를 법원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승소판결로 끝나야하며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되면 가압류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말소촉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깔끔한건 채무를 변제하게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한 3년 이내 본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최소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승소한다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하고 인가결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경매도 중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결정이 되면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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