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종부세 개념과 부과기준

부동산정보|2021. 9. 10. 15:28

 

종합부동산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기 떄문에 더욱 헷갈리게 됩니다. 

 

오늘은 종부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종부세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은 워낙 큰 자산이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부동산의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이 안에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보통 큰 재산을 취득할때 내는 것입니다. 

 

2) 거래세

거래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때 내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시세 차익으로 소득이 생기는데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3)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집니다. 재산세는 중요한 재산을 가진만큼 내는 세금제도이며 부의 분배를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가 붙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라고도 불리웁니다. 재산세와는 조금 다른게 대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점이 재산세와 다릅니다. 

 

 

■ 재산세 VS 종부세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선박같은 재산에 각각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이를 모두 합쳐서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결국은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한사람이 부동산을 혼자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한사람만 이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이 없어서 힘들어하게됩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만들어 진것입니다.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결국은 한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가 더욱 부의 분배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재산세는 지방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 종부세 역사와 부과기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노무현정권때에 부동산이 미친듯이 폭등하자 이것을 막고자 만들어낸 세금 제도입니다. 

 

이명박 정권때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고, 종부세를 아예 없애지는 못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합산기준과 금액기준을 변경함으로서 말이죠. 

 

모든 세금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의 밑에서는 비과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아파트르 5채 가지고 있는데 5채 모두 세금 비율이 낮거나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세금은 적게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몇채냐 혹은 얼마짜리냐에 대한 종부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 종부세 기준 첫째. 합산기준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정권때에는 개인별 합산을 하다보니 만약에 부부공동명의나 개인별로 한 가족이 엄마 아빠 자식2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4채나 가지고 있음에도 재산세는 적게내거나 비과세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을 했습니다. 

 

또 이게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정권으로 들어서 다시금 개인별합산으로 바뀌었습니다. 

 

 

■ 종부세 기준 둘째. 공시지가 금액

 

 

또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부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6억으로 하다가 9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얼마짜리냐 라는 것은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매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떄문에 실제로 이 공시지가 9억을 넘는 주택을 찾기란 거의 드물어서 아주 큰 부자가 아님녀 종부세를 낼 일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권 들어서 종부세의 금액기준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과세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종부세의 부활

 

 

하지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이 다시한번 폭등했습니다. 보유세를 높이자고하는 얘기들이 많으면서 문재인 정권때에 들어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3억 ~ 6억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2주택자 1% > 1.2%로 인상되고 조정지역 2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1.3% > 1.6%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종부세 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 

 

 

사실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해외의 재산세와 비교했을때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끝인 미국만하더라도 보유세가 평균 1.15%로 한국보다 높고 공시지가가 아니라 매매가에서 근접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종부세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하지 않게 제대로 과세되어서 부의 불평등을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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