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발급 방법 프린터 없이도 가능

부동산정보|2021. 8. 18. 08:26

 

이사를 가거나 가구를 바꾸게 되면 쓰레기 봉지에는 담기지 않는 거대한 물건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파나, 옷장, 냉장고, 세탁기 등이 있겠습니다.

 

어떤 품목들은 폐가전 무상 서비스를 이용하면 굳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도 무상 수거해가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들은 반드시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고 수거해가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도 간단하고 꼭 프린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형폐기물 버리는 방법, 스티커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부터 이용해보자

 

 

대형가전제품들은 무상으로도 수거를 해갑니다. 나중에 잘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비산 돈 주고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가전제품이나 무상으로 마구 수거해가지는 않습니다. 단일로 수거해가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세트 구성이 꼭 되어있어야 수거해가는 품목, 5개 이상 배출 시에만 수거하러 오는 품목이 있습니다.

 

■ 수거품목 분류

분류 품목
단일수거가능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품목 데스크탑 PC세트, 오디오세트
다량배출품목 <5개 이상시 배출가능>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가습기, 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믹서기, 게임기, 선풍기, 공유기, 족욕기, 토스트기, 노트북, 모니터, 휴대폰, 스피커, 프린터 등

 

■ 이용방법

온라인 사이트인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넷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화예약을 하기 원한다면 1599-0903번으로 전화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톡으로 간단하게도 이용이 가능한데 카톡 메신저에서 플러스친구 폐가전 무상수거를 친구 추가하면 카톡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이용방법

집이 이사를 가거나 업소를 정리하거나 이사해야할 때 폐가전제품을 버려야하는데 이게 또 처치 난감합니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통해서 팔면 정말 좋지만 또 그러기에는 너무 낡고 번거롭

realestate-asset.tistory.com

 

폐가전 무상수거에서도 불가능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구들을 포함해서 제품이 많이 망가졌거나, 운동기구, 주방기구, 의료기기 등은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 방법

 

■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방법

대형 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은 자신이 속한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분당구청에서 한번 신청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통합 검색란에 폐기물이라고 검색하니 관련된 카테고리가 뜨고 신청할 곳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대형폐기물 신청하러 가기라는 곳으로 뜨고 배출 신고하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에 배출 신청을 누르면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신청내역 조회 및 처리비용 안내까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배출 신청을 누르면 연락처와 이름을 누르게 되고 정확한 주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쓰레기를 배출할 정확한 상세 위치를 적어둬야 합니다. 배출 품목을 선택하게 되면 정확한 배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장롱 하나 버리고 침대틀 버리니까 총 2만 원이 나오게 되었네요. 나온 배출 비용을 결제하고 나면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해서 버릴 품목에 붙여서 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프린터 없이 스티커 발급방법

프린터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기로 필증 번호와 배출일자, 품목, 수수료를 써서 붙여서 내면 이것도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수거해가는 분이 해당 필증 번호를 조회하고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만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