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헷갈리지 말자

부동산정보|2021. 8. 13. 09:31

부동산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번 그때그때 찾아봐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중 많이 바뀐게 바로 양도세이고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때 고민해야하는게 바로 양도세입니다. 내가 집을 5억에 팔았는데 양도세가 2%만 붙어도 1천만원입니다. 내가 사는 집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양도세는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워야만이 양도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9억원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기준이 9억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것이 12억까지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양도세 비과세 12억으로 늘게되면 서울 집값은 12억으로 키맞추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12억을 벌수 있을까요? 

 

1주택 기간 2년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려면 일단 2년동안 보유해야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구매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동안 보유만 했으면 양도세가 비과세이지만,

 

2017년 8월 3일부터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을 보유하고 여기에 2년동안 거주했어야 합니다. 전세 놓고 2년가졌던 사람들이라면 내가 있는 집에서 실제 살았어야만이 된다는 거죠.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전에는 보유기간만 따져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찬가지로 거주에다가 보유까지 되어야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10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합계 20% ~30%입니다. 1주택자는 위의 공제적용을 해줍니다.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일수록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년이상 거주했다고 한다면 40%를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글을 마치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포스팅하며 저도 자료조사를 하는데 계속 정책이 바뀌고 있으니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내가 1주택을 팔려고 하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조사해 본뒤에 세금을 가급적이면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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