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부동산정보|2020. 7. 15. 10:55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또 한번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아직 불완전한 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6월 17일 잘 챙겨 입고 나서 어떤 일 있었죠?


6/17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 했습니다. 그렇게 여론도 안 좋아지고 정부의 지지율도 안 좋아지니 기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지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에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에 현재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이 끝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현재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부동산대책일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항목이닞,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생애최초특별공급 비중 완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청약 관련 내용 중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 생애최초특별공급 확대가 되었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생애최초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특별공급이 들어갔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의 비율이 확대되는 것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별 생애최초특별공급 20%에서 25%로 더 많이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 민간분양에서 공공택지에 들어가는 물량에는 생애최초특별공급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물량을 전체 물량 중에 15%만큼 확대시켰습이다.


여기에 민간택지에 들어가는 민간분양 역시 7%의 비율로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게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100%를 넘어가면 생애최초특별공급 넣을 수가 없다는것이 기존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00%가 얼마가 되냐면 월평균소득 100%가 3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554 만 원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살펴보면 6600만원의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맞벌이를 하게 되면 사실 6600만원 넘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득기준에서 벽을 느끼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 100%가 아니라 생채최초 특별공급에는 130%까지 소득 기준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0%까지 늘어났으니 이걸 월평균소득 한번 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800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부부합산 9700만원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완화



그리고 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가 되 었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신청가능한 최대소득기준 금액이 외벌이일 때에는 120% 맞벌이일때는 130%까지 였습니다.


근데 이 소득기준을 외벌이일때에는 130%까지 그리고 맞벌이일때에는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 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넣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생애최초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자격요건은 분양가 6억이상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소득기준을 조금 완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대출 서민실수요자 요건 완화



더 중요한 대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최대 대출 맥스가 ltv 기존 40%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50%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근데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 되면 약 10%씩 더 대출이 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40%에서 10%가 나가서 50%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10% 높여줘서 60%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서민 실수요자일까요?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부부합산연소득 7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억이하 주택을 사려고 하는 무주택세대주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서 10% 더 대출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이든 부부합산연소득 8천만 원. 그리고 처음 내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9천만 원 이하까지 서민실수요자요건으로 대출 요건이 더 완화됩니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6/17부동산 대책 추가 



6월 17일 날 수많은 부동산 대책 발표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게 뭐냐면 인천에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칩시다. 그때는 비규제지역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원래는 70%까지 대출이 나왔엇는데 


규제지역이 되면서 잔금 때 40%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인식을 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아니었던 비규제지역들이 중간에 조정대상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그런 분양단지에 당첨된 사람들이 한해서는 기존의 비규제지역 대출 기준이었던 ltv 70%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무주택자 혹은 기존의주택을 처분 하겠다고 서약한 1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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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공급확대



여기에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발표했는데 뭐 그런 대표적인 내용으로 사전청약 물량을 원래 9000호였는데 30000호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늘리고 현재 수도권에 유휴부지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공급 확대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종합부동산세 확대



이미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 부과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3주택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해서는 1.2%에서 최고세율 6%까지 세금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엄청 높은 세율입니다. 현재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한에서는 종합부동산세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710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양도소득세 세율



 여섯 번째로 양도소득세 세율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현재 12월 16일 대책 때문에 2021년도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일 때는 50% 2년 미만일때에는 40% 그리고 2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로 6~ 42%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7월 10일 대체 발표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면 주택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 1년미만의 단기 매매의 경우 양도세율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2년미만일 때는 60% 그리고 2년 이상의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는 70% 그리고 1년을 넘어가면 60% 2년을 넘어가도 60%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하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높은 세율이 이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분양권 새 우리랑 단기매도 세율이 과연 조정대상지역만 적용 될 건지 아니면 비규제지역도 적용을 할 건지 논란이 있는데, 아마도 지역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원래는 2주택일 때는 원래 기본 세율에 10% 중과세 3주택이상일때는 20% 중과세였으나 이또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2주택일때 20%, 그리고 3주택 일대는 30%로 중과세를 엄청 올렸습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매도하는 집을 파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율 적용받기 싫으면 내년 6월까지 무조건 팔아라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10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취득세 중과



여기에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올라갔습니다. 1주택자는 1~3% 그대로이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이상과 법인에 대해서 12%까지 엄청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3주택이상 가진 사람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로만 6,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부분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대책 내용이 빠져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를 물리지 않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부분도 아직 빠져있습니다. 이미 분양받은 그럼 분양권을 들고 있는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적용을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시행시기도 빠져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다급하게 낸 부동산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내용 :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4년짜리 단기임대가 있고 8년짜리 장기임대가 있는데 모두 폐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임대, 그리고 아파트 장기임대 모두 다 등록이 불가능하며 기존의 단기임대 장기 있네. 등록했던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전환을 하는 그런 행위 역시 못하게 막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단기임대나 장기임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람도 말소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안문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이번에 태전 내용이 정말 가장 큰 논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게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원래 4년 단기임대 했다가 5년까지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  단기임대 해서 전환을 못하게 되면 결국 세금혜택을 전부 다 포기하고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710부동산 대책 이후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미완인 대책이라고 보여지며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더 많은 부동산 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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