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통장이란 계좌 가입조건

금융정보|2020. 4. 8. 17:35



금융상품 해주는 세제혜택은 대부분이 연금상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아닌 일반 계좌에서도 세제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ISA 계좌입니다. 


오늘은 절세혜택이 있는 계좌 IS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A는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절세계좌입니다. 연금이나 IRP처럼 세제혜택이 체감되는정도의 세제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비해서 인지도는 낮습니다.



그래도 ISA는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쓰이는 통장입니다. 세제혜택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아주 유용한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하기 좋은 경우는요 5년 정도의 기간동안 투자를 하면서 목돈을 모을 계획이 있고 주식이 아닌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얻은 수익을 대해서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맞은 계좌입니다. 


ISA통장이란



먼저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름만 보면 주식빼고 웬만한 것이 전부 매수가 가능한 만능 통장입니다. 


ISA는 상품이 아니라 계좌에 한 종류입니다. 계좌는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바구니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SA 개설자격



개설자격 ISA는 소득이 있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은퇴자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지금 잠시 일을 쉬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직전 3년 동안 소득을 신고하신 적 있으면 개설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의 취지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집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자라고 하면 돈이 돈을 벌어 오는 금융소득만으로 1년 동안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버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일반형 ISA vs 서민형 ISA



ISA는 일반형 있고 서민형이 따로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서민형으로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는 일반 ISA 보다 각종 혜택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종류의 ISA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좋은 금융기관의 1인당 딱 하나의 계좌만 개설해 가능합니다. 



ISA 저축한도 


저축한도는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이다보니 최소한도는 없고 최고 한도만 있습니다. 1년 동안 2천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요 만기는 5년이기 떄문에 최대한 이 계좌에 1억원까지 넣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 년에 2,000만 원 그리고 5년동안 1억이  크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2천만 원 꽉꽉 채워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제혜택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한도를 정해놓은 것이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ISA 세제혜택과 의무 가입기간



최대 ISA는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서민형 ISA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200만원과 400만원이 넘어서는 것 만큼은 9.9%로 저율 과세를 합니다.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5년 만기까지 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 근로소득 5천만원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만기를 3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라고 생각을 하고 15.4%를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해제 하지 마시고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매매 가능 자



ISA 계좌 내려서 매매 가능한 자산은 은행 예금, 적금, 증권사 펀드,ETF, 리츠, RP, ELS, DLS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을 보면 주식처럼 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나 배당으로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원래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애초에 ISA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상품들은 보유를 길게 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차피 오래 가지고 계실 거라면 ISA를 활용하는 것이 괜찮은 것입니다.


ISA는 은행과 증권사들의 계좌개설 하실 수가 있는데 예적금의 경우는 은행이 예적금 라인업이 좋을거고. 리츠 위주로 하실거라면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ISA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ISA가 국민저축이라고 불릴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016년도에 ISA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첫 달에 만 100만명이 넘게 가입을 하면서 인기 몰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ISA의 인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IS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0만명이며 금액은 6조가 넘습니다. 


원래 ISA 계좌는 2018년도 말로 가입을 못 하게 예정되어 있던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이 오히려 추가 되면서 이 기간이 더 연장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혜택이 많아져서 오히려 더 매력 있는 계좌가 되었습니다. 



ISA의 종류 : 신탁형 vs 일임형



ISA의 종류 지점에 가셔 가지고 ISA 개설하려고 하시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임형과 신탁 형입니다. 


일임형은 운용 자체를 금융사에서 해주면서 수수료와 보수를 더 받는 그런 상품이고. 신탁형은 내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수수료도 덜내는 직접 하는 신탁형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금융사에 맡기고 싶다고 하신다면 꼭 지점을 내가 하셔가지고 직원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SA는 1인당 단 한개의 계좌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설하기 전에 어떤 것으로 하실지 신중히 고민하셔야 지금은 신탁형과 일임형을 이전 할 수 있고 금융사도 옮길 수 있지만 번거롭습니다.



글을마치며


오늘은 IS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ISA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각종 금융정보와 관련된 상품들이 있으니 비교해보시면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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