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금융정보|2020. 10. 30. 15:20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을 당하고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나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합의금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도움을 받을데가 마땅히 없고, 그래서 이미 교통사고를 당한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검색을 하면서 노력하시는 걸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답해하실 부분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준



보험사랑 어떻게 합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직접 교통사고 합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몇가지 알아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부상정도

2) 소득

3) 과실비율 

4) 입원기간

5) 통원치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 이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합계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1. 부상정도



부성정도 즉 부상급수에 따라서 몇급인지에 따라서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급에서 ~ 14급까지 보험약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급은 200만원 14급은 15만원입니다. 염좌나 타박상정도는 14급~12급으로 위자료 15만원 선입니다. 이 위로 11급과 10급은 20만원, 이런식으로 200만원 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2. 통원치료와 소득



통원치료와 같은경우에는 통원치료 한번 받았을때마다 8000원씩 계산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한달 두달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한번 병원을 방문했을때마다 8000원입니다. 한달동안 10번을 갔다고 한다면 8만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3입원기간



입원기간과 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입원한 기간동안 휴업손해금이 산정되기 떄문입니다. 휴업손해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10일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면 휴업손해는 100만원일 것입니다. 이 100만원의 85%인 85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내 소득이 600만원이다 싶으면 휴업손해금은 85만원이 아닌 170만원이 될 것입니다. 퇴원을 해서 통원치료를 계속 받게된다면 휴업손해 + 앞서 이야기한 통원치료 금액까지 받게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4. 향후치료비



특별히 후유증이 없는 부상을 당한경우에는 어느정도 앞으로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해줍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염좌 타박상정도는 10~ 30만원정도 선에서 끝이납니다.


그런데 부상이 심해서 골절이 있고, 핀을 박았거나 한다면 향후치료가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했던 의사에게 물어보면, 향후치료비 추정서라는 것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두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되겠습니다.


골저로 핀을 박았다면, 핀제거 수술비용, 약을 먹고 주사치료를 받아야하거나, 흉터로 인해서 성형수술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비용에 대한 추정서를 바탕으로 향후치료비가 산정이 됩니다. 이 향후치료비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고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교통사고가 나고나서 합의를 보험사랑 하게되는데 그냥 돈을 달라고하는 것과 각각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것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를 받게되었고, 그에 따라서 발생한 휴업손해금, 향후치료비, 통원치료, 위자료를 다 생각해보면서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보험사에서 더 괜찮은 조건의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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