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부동산정보|2022. 1. 12. 09:46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일까요?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도, 내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민간개발자가 짓는 민영주택이냐, 국가가 주도하여 개발하는 국민주택이냐에 따라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이 둘의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or 1주택 세대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여야 합니다. 동시에 "세대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주가 아닙니다. 독립한 세대로서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주로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8평 이하 8천만원 (수도권 1억 3천만 원) 미만의 저가주택이나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 이면서 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자부터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안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이라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소재하는 시나 군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는 겁ㄴ디ㅏ.

 

보통 위장전입으로 많이 정치인들이 걸린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에 2년을 거주했다고 허위로 기재해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거주기간이 1년으로 짧았지만 워낙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 판을 치면서 2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인근의 아파트를 찾게 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어려운 요건이 아니고 한 달에 얼마를 넣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4. 청약통장 지역 및 주택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기간은 상관없는데, 예치금은 어느 정도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분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모든면적
서울시/부산시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5. 과거 5년 이내 당첨이 된 적이 없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한번 당첨되었던 사람이 5년 이내에 또 당첨되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85㎥ 이하

  • 수도권과 공공택지 : 가점제 100%
  • 투기 과열지구  : 가점제 100% 
  • 조정대상 지역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기타 지역 : 가점제 40% 이하

 

85㎥ 초과

  • 수도권과 공공택지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투기 과열지구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조정대상 지역 : 가점제 30% / 추첨제 70%
  • 기타 지역 : 규제 없음

 

가점기준

구분 가점기준 총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1점
6개월~1년 : 2점
1~2년 : 3점
15년 이상 : 17점
(1년마다 1점씩 상승)
17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2점
1~2년 : 4점
(무주택 기간 1년에 2점씩 상승)
1인가구의 경우 만 30세 이후  무주택기간만 산정 / 30세 미만의 경우 혼인시점부터 산정
32점
부양가족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6명 이상 35점
(1명당 5점씩 상승)
35점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1 주택자 안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소형주택이나 저가형 주택도 주택수로 산정되어 국민주택은 넣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만이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됩니다.

2. 해당 지역 거주요건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현재 들어설 분양 주택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살고 있다면 해당 지역 1년 의무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요즘에 수도권은 거의 다 투기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3. 청약가입기간 지역별 상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이상 채워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 수도권의 경우에는 1년의 가입기간을,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만 채워도 됩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위촉 지역은 1개월 만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동안 납입 횟수는 월별로 따져서 2년이면 24회, 1년이면 12회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분 납입횟수 가입기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24회 이상 2년
그 외수도권 12회 이상 1년
비수도권 6회이상 6개월
위촉지역 1회 이상 1개월

 

수도권 투기지역 지정 상황

투기지역 지정현황

 

4.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을 것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투기를 막기 위해서 5년 이내 과거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청약통장은 최소 2만 원부터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해줍니다.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주택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순위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주택청약 저축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 순위 

 

대부분의 경우에는 40㎥이상의 집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청약 저축 납입금액이 많아야 하는데, 한 번에 100만 원 1000만 원씩 넣는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매달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2만 원씩 넣다가 3년이 지났는데 한꺼번에 1000만 원을 넣는다고 그동안 안 넣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다에 10만 원씩 주택청약을 넣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글을 마치며

 

제 주변에도 다들 집을 구하지 못해 난리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케이스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몇 년 열심히 모아서 주택을 구입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몇 년간 1억 원을 모으는 동안 집값은 4억 원 5원이 올라서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나마 청약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이 가능하기에 모두들 청약에 목메고 있는 겁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있고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자와 한채만 가졌던 자와 한 채도 가지지 못한 자의 부의 양극화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규제와 더불어 공급 확대 정책으로 누구나 더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수준의 주거 질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신청서류 2022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신청서류 202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안정적이고 저렴한 금리에 통해서 최대 2억 7천만 원 LTV70%까지 한도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가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디

realestate-asset.tistory.com

아파트 중도금 대출 입주 시 담보대출 전환 한도와 자격

 

아파트 중도금 대출 입주시 담보대출 전환 한도와 자격

분양에 당첨이 되더라도 고민인 게 바로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입니다. 계약금이야 어차피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계약금을 치를 수는 있겠습

realestate-asset.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