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법
대선 토론 시에 청약통장 가점 만점에 대한 질문에, 한 대선후보가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가점 공약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더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점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입기간이 길면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점에 대해서 자세히 제대로 이해하도록 총 가점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몇 점 정도 되어야 청약에 당첨이 가능할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점구성표
청약통장 가점 만점은 82점입니다. 크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점구성표 | |
무주택기간 | 32점 |
부양가족수 | 3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 17점 |
합계 | 84점 |
1.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 32점
무주택 기간은 말 그대로 집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나와 가족 구성원 명의로 집이 없는 상태로 오래 산 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형식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만 30세를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결혼을 안 했다면 나이 만 45세 이상이 되어야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 되게 됩니다.
2. 부양가족수 : 35점
- 부양가족 0명 : 5점
- 부양가족 1명 : 10점
- 부양가족 2명 : 15점
- 부양가족 3명 : 20점
- 부양가족 4명 : 25점
- 부양가족 5명 : 30점
- 부양가족 6명 : 35점
부양가족은 내가 부양해야 할 사람을 뜻합니다. 즉 이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고, 부모나,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능합니다. 대가족일수록 유리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 17점
말 그대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로부터 계산되는 겁니다. 청약통장은 대부분 20대 때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30대 초중반만 되더라도 청약통장은 이미 만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가점 어느 정도 돼야 노려볼만한가?
2019년~2021년간 민간 아파트 분양 당첨 가점을 평균 내보면 가장 하한선은 32점입니다. 최소 32점은 되어야 민간아파트에 넣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경쟁률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는 지역별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이 되어야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종시는 59점, 대전은 50점, 인천은 47점, 제주는 39점이 평균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청약가점이 60점대가 넘는다고 하면 꽤 높은 점수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 되어서 32점을 갖고 있고 여기에 부양가족 2명 해서 15점, 청약통장 15년 이상 되어 17점을 한다면 64점 정도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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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약가점제도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내 집 마련의 니즈가 있는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청약가점제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기가 높은 곳 대부분 50점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청약통장 만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집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부양가족을 늘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빚을 내서라도 전세 살고, 비싸 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오른 집값을 감당하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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