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로 세액공제 늘리는 5가지 방법
연말정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과거에는 연말정산 영수증을 비롯하여 준비할 서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서류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까지 챙겨야 할 것은 2가지 정도입니다.
- 첫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챙겨서 소득공제를 더 받기
- 두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챙기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 연말까지 빠짐없이 챙기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막 긁을 수는 없는 일이고, 두 번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 돈을 더 부어서 세액공제를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IRP로 세액공제 늘리는 5가지 방법
1. 연금상품 종류 확인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상품 종류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연금계좌라고 부르는 것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상품입니다. 상품 종류, 가입자 나이, 소득 크기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저축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구분해봐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한해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입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연간저축한도 | 1800만원 | 1800만원 |
세액공제한도 | 400만원 | 700만원 |
세액공제한도는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아무리 저축액이 많아도 세액공제 한도는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입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이 연간 1억원 초과, 근로소득 1억2천 초과하게 되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최대로 700만 원까지 받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불리우는 IRP도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추가로 넣어야할것은 IRP까지 하면 700만원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아예 가입 안하고 IRP만 가입한다면 IRP에만 700만원 넣으면 700만원까지 최대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5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 많다
50세 이상 세액에게는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한다면 400만 원 + 200만 원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IRP까지 활용하면 700만 원 + 200만 원 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인 종합소득 1억 이상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50대 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조금 더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에 생겨서 2022년까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한도를 확인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ISA만기자금 있으면 세액공제 300만 원 추가 가능
ISA만기자금이 있으면 세액공제 300만원 추가 가능합니다. 보통 5년 만기 늘어난 금액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걸로 2016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2021년에 올해 만기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해당 자금을 노후자금으로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하게 되면 해당 금액 전액 이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체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세액공제도 더 해줍니다.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ISA만기 수령금액 전부 연금계좌에 이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ISA전환금액의 10%까지이며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저축여력이 없으면 세액공제 안 받고 납입한 돈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세액공제 혜택이 많아도 저축을 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축할 형편이 안되면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저축한 금액이 있다면 금융사에 찾아가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저축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700만 원인데 작년에 1400만원을 넣었다고 한다면 금융사가서 작년에 세액공제 못받은 7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저축분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는 국세청홈택스 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세액공제 환급세액 확인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세액공제를 700만원 받는다고 하면 700만 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해당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총급여)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환급금액 |
4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
16.5% | 700만원 | 115.5만원 |
4000만원 ~ 1억 (5500만원 ~ 1.2억원) |
13.2% | 700만원 | 92만4000원 |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
13.2% | 700만원 | 92만4000원 |
최대 세액공제 금액 대상이 늘어나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8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결론
오늘은 연말에 꼭 챙겨야 할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환급금액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최대한 다 받을 수 있게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지금이라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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