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정리

금융정보|2021. 10. 22. 08:59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주택 한채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요? 내가 가진 1 주택이 얼마짜리냐,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 조건이 달라집니다.

 

보통 전세끼고 겨우 집 한 채를 샀는데, 내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전부 돌려주고 그 집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나는 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1 주택자가 얼마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공적 전세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증을 서줍니다.

 

1 주택 시가 기준 : 9억 원 미만

2019년 11월부터 9억원이 넘는 1 주택자는 전세대출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KB시세 기준으로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됩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 요건 : 부부합산 1억 미만

부부 합산 소득 1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공적 전세보증을 서주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된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그렇다면 9억 미만의 1주택을 가진 사람은 자유롭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주택을 가지면 전세자금 대출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주택금융공사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SGI서울보증보험 3억원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한도는 1 주택자라면 2억 원까지 제한됩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1 주택자도 5억 원까지 나왔던 게 줄어든 것이고 과거 HUG도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부족한 금액은 결국 신용대출로

 

결국 이 금액 2억원이나 3억 원 가지고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수도권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금리의 신용대출로 몰렸습니다.

 

괜히 직장인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엄청 많이 뚫어놓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많은 부분을 신용대출로 해결한 거죠. 

 

 

그러자 정부에서는 최근에는 가계 신용대출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예전만큼 많이 안 나오고 많이 나와야 연봉의 1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막는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막는 이유는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싸이지 않게 하도록 위함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전세 끼고 집을 구매해놓고 나는 정작 전셋집에서 살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고 그만큼 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부동산 값을 잡기위해, 여러 가지 규제로 전세자금 한도 규제를 뒤늦게라도 한 것입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비해 1 주택자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결국 집은 1채만 구매하고, 내가가진 1 주택에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요건을 꼭 넣어둔 이유입니다. 

 

 

 

실거주 하려면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렇게 정부가 1주택만 가지고 실거주하라고 요구하니 실제로 실거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맘편히 살겠다는거죠.

 

하지만 그러려면 전세 끼고 산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결국은 또 빚입니다. 이 때도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따로 은행에서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한도와 자격조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자주바뀌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종료후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때는 전세금 반환대출이 필요한데 필요한 금액만큼

realestate-asset.tistory.com

 

결론

 

정리하자면 1 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적보증이든 사적 보증이든 받아야 하는데, 시가 9억이 넘어가게 되면 보증서를 발급 안 해줍니다. 7억에 샀던 집이 9억을 초과해도 불가능합니다. 

 

9억 원 미만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적보증은 2억, 사적 보증은 3억까지밖에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으니 부족한 전세자금은 신용대출로 끌어와야 하겠습니다. 이 마저도 요즘 가계대출 규제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거주하기 위해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 까지 살펴봤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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