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될까?

부동산정보|2022. 4. 29. 08:04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

 

사업이 잘 안 되어 빚을 많이 지거나, 실직했는데 재취업이 어려워서 기존의 신용대출, 가계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조정받거나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인 회생 중에 새롭게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면 기존 주택은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될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채무가 조정되거나 탕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이라는 재산이 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받지만 가지고 있는 주택은 처분해야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경매에 붙여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강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회생을 하면 기존 주택이 처분되고 다시금 또 월세나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게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원금상환은 채무조정이 끝날 때까지 연기해주며 개인회생기간 동안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이자를 제외한 소득으로 신용대출을 갚는 채무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KB시세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내의 사람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6억이 초과하게 되면 기존처럼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싼 집을 가지고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신규로 주택담보대출

 

개인 회생 중에 신규로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개인회생 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봤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듣게 됩니다. 1 금융권인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2 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3 금융권이나 보험사, P2P 대출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마저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 곳들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중 전세자금대출은?

 

개인회생을 하고 나서 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 다시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셋집을 구해야 합니다. 막막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500만 원으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자세한 전세대출 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처분할 필요 없이 원금상환은 개인회생 끝날 때까지 미뤄지며 대출 이자만 계속 내면 됩니다. 소득 7천만 원 이하에 주택시세는 6억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하거나 고금리 대출상품밖에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 한다면 잘 알아보시고 아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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