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 계산기 2022년 내용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공시 가격 변동은 2022년 17.22%가 올랐습니다. 인천은 무려 29%가 올랐고, 경기는 23%, 서울은 14%가 올랐습니다. 공시 가격은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1 주택자의 경우에는 21년 공시 가격을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22년의 공시 가격 기준을 가지고 재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만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란?
재산세란 말 그대로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의 개념이며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재산세의 세금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 거래를 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1세대 1 주택 기준은 6월 1일에 소유한 주택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 2022년 5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2021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에는 2021년에는 11억 이하였지만 2022년에는 11억 초과한 주택까지도 면제가 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재산세 = 공시가격 x 60%
종부세 = 공시가격 x 100%
1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11억 초과분부터 재산세가 아닌 종부세로 계산하게 됩니다. 시세의 경우 15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서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6천만 원 이하 - 1/1000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2.5/1000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초과분의 4/1000
1세대 1주택인데 높은 금액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서민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과세표준보다 더 저렴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5/1000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
3억원 초과 ~ 3억6천만원 이하 | 42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3.5/1000 |
종부세 납부 유예
만약에 비싼 집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연령이 높고 현금흐름이 적어서 종부세 납부를 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세액 100만원 초과
- 60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아파트 재산세 계산은 아래의 위택스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본인 아파트의 공시 가격을 확인 한 뒤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재산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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