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부동산정보|2022. 5. 3. 08:01

전세계약시유의사항

 

어렵게 전세를 구했는데 전세사기로 전재산인 전세금을 날려버리거나, 각종 하자 문제로 집주인과 다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전세대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각 절차별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주근접으로 알아보자

 

일단 어디에살것인가? 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직장과 사는 곳과의 거리입니다. 회사에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서 차비조차 들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봅니다. 

 

직장과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채 무작정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덜컥해버린다면 출퇴근 시간에 내 아까운 평일 오전 오후 시간을 다 써버리고 정작 내가 사는 동네를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회사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원룸 전셋집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2. 부동산 3군데는 연락해보기

 

 

직방 다방 피터팬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앱으로 일단 매물들을 검색해봅니다. 매물들에 부동산 연락처가 함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고 물건을 볼 수 있는지 문의를 걸고 약속을 잡습니다.

 

만약 내가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혼자가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을 볼 때 막상 가면 짧은 시내에 봐야 하기 때문에 혼자 보는 것보다는 둘이 보는 게 낫습니다. 한 명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한 명이 집 상태를 체크합니다.

 

3. 집상태 꼼꼼히 체크하기

 

집에 곰팡이, 수압, 누수, 난방, 결로를 확인해봅니다. 특히 집에 곰팡이가 펴있다고 한다면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고 수압이 약하다면 사는 내내 불편합니다.

 

누수가 있으면 곰팡이가 더 쉽게 피고 벽지가 젖는 나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집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집 전체를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못하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요즘은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집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여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다면 가계약금을 거는것이 보통입니다.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를 걸고 특약상 근저당이 잡히거나,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서류상 변동이 바뀌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것이라는 것을 문자로 남깁니다. 

 

5.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집을 한번 더 체크해보면서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하자나 보수 이슈에 있어서 책임소재를 물기 좋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쓸때는 신분증과 도장, 계약금을 가져갑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가급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에는 실시간 등기부 등본을 뗍니다. 등기부등본을 해당 부동산에서 출력해봅니다. 그사이에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받는 식으로 장난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의 주소와 실제 주인이 맞는지 잘 살펴봅니다. 집주인과 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인지를 살펴봅니다.

 

특약사항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대출이 안 나올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있어서도 특약을 넣어서 분쟁의 소지를 줄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사본과 집주인 이름인지 잘 확인하고 계약금을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6.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쓰고 바로 해야할 일을 인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이라는 것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경매로 팔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전세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집주인이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7. 전세보증보험 들기

 

 

전입신고를 받아서 1순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 언제 돌려받을지 몰라서 이사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도 못 갈 수 있죠.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게 된다면 전세금을 HUG에서 우선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과 함께 전세대출을 내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각종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가구 등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료 할인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안전하게 전세계약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한다고 해도 절대 내 아까운 전세자금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전셋집을 잘 얻어서 행복한 주거생활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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