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구하기 매물찾기부터 대출까지 순서 총정리

부동산정보|2022. 4. 25. 08:20

 

현재 월세를 내고 살아야한다면, 매달 나가는 월세비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한달 월급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주거비로 나가고 나면 목돈마련 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한번도 전세집을 구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주 어려운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 확인

 

돈만 많다면 애초부터 전세집에 살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내가 현재 가용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봅니다. 한푼도 없다고 한다면 당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출은 전세금의 7~80%정도가 나오고 100%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 전세자금을 알아보면 일반적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나오고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1억원까지, 일반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은 7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이보다 더 많이 나오지만 금리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2. 매물 알아보기

 

이사할 지역의 전세집 매물을 알아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일히 부동산을 찾아다녔지만 요즘에는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부동산 등 다양한 어플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타겟한 예산을 잡고, 전세로 설정한뒤 살펴보면 됩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직장과의 거리와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가 일 것입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외곽으로 나갈수록, 교통이 불편할수록 전세가도 저렴해집니다. 가격과 평수를 살펴보고 몇개를 선정합니다.

 

 

3. 연락하고 직접 집을 보기

 

위에서 찾아본 매물들은 물건을 등록한 부동산에 연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집을 볼수 있는 방문일정을 잡습니다. 집까지 갈때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대중교통 이용편리성을 보고 동네 분위기를 걸어서 살펴보며 편의시설과 안전여부를 봅니다.

 

집내부를 살펴볼때는 수압이 약한지 강한지,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은 없는지, 물이 새는곳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낮시간에 방문하여 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계약하지 말고 여러채의 집을 살펴보고 고민하는게 좋습니다. 여러개를 비교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4. 전세집 계약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면 이제 전세계약을 해야합니다. 전세계약을 할때에는 전세금의 5%~10%정도의 계약금을 걸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쓸때에는 전세계약서 표준양식에 맞추어 사용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심사에서 만약 대출이 안 나올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추가합니다. 관련하여 구두상의 내용들은 녹취를하고 가급적이면 서류상에 모든 내용을 적습니다. 

 

5. 전세자금대출 신청

 

앞서 살펴본 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이 있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가서 은행원에게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저렴한 전세자금대출과 한도 심사를 받아봅니다. 대략적인 한도와 금리를 알려주게 됩니다. 

 

심사와 관련된 필요서류를 안내받으면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을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외에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집주인 신분증사본 및  있습니다. 가급적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우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 대출실행 

 

심사가 끝나고 나면 대출이 실행되어 내가 아닌 집주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관련되어 문자나 전화로 통보 받습니다. 

 

7. 현재 사는 집 정리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을 정리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통보를 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전세집 들어갈 수 있는 시점과 내가 이사가는 날짜를 잡아야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를 통해서 처분하고 이사집 센터를 불러서 이사합니다. 

 

8. 전입신고 및 주소지 변경

 

전입신고를 꼭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세입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르면이를 수록 좋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시 주소지변경을 하면 동시에 되는데 해당 전입신고한 내역을 전세자금대출 받은 곳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집 처음 구할때가 어렵지만 일단은 구하게 되면 매달 나가는 월세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지만 최대한 현명하게 전세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전세사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전세집을 얻을때에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도 드시는것을 잊지 마시고, 되도록 국가지원의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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