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 서류 2022

부동산정보|2022. 5. 16. 07:01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조건

 

주거급여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최저생활과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 형식으로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에서 분리한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주는데 자세히 조건과 신청 방법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가구의 청년들이 취업, 학업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게 될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주거급여입니다. 

 

과거에는 주거급여는 가구주에게만 지급되었지만 2021년 부터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경우 별도로 임차료와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자격조건이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로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1.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습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시 미만의 미혼 자녀가 구직, 취학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가능성이 불가능하거나 소요시간 90분 초과, 청년 신체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2.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3.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의 중위 소득 46% 이하인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중위소득 194만 4812원 326만8500원 419만4701원 512만 1080원 602만4515원 690만7004원
46% 894,613원 1,503,528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가구 원수에 따라서 기준 임대료 상한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만원 25.3만원 20.1만원 16.3만원
2인 36.7만원 28.3만원 22.4만원 18.3만원
3인 43.7만원 33.8만원 26.8만원 21.8만원
4인 50.6만원 39.1만원 31만원 25.4만원
5인 52.4만원 40.4만원 32만원 26.2만원
6인 62.1만원 47.8만원 37.9만원 31만원

 

예를 들어 4인가족이 현재 2 급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39.1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1 급지인 서울로 혼자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4인 가족은 3인이 되었기 때문에 3인 가족의 지원 금액인 33.8만 원을 지급받고, 청년 1인은 1 급지 서울의 금액인 32.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전액을 지급하지만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액보다 높은경우에는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기존에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면 변경신청을 하면 되지만,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면 주거급여 신청과 분리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제출서류

  1. 청년주거급여 분리직브 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 변경 신청서
  3. 신청인 신분증
  4. 임차가구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
  5.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6.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7. 통장사본
  8. 기타 요구 서류 

 

최근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고 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앞서 살펴본 지원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신청이 가능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셔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게나마 주거 안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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