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자금 특례보증대출 지원대상 및 금리조건

부동산정보|2021. 7. 20. 22:12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 전세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소득조건이 좋지 않고 신용도까지 낮은 상태라면 금리가 낮은 조건의 1 금융권 상품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전세자금 정부지원 특례보증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시중 1 금융권에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특례보증대출 지원대상과 한도, 국민은행 기준의 금리조건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자금 특례보증대출이란?

 

해당 대출이 왜 특례냐고 하냐면 상환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받아 소득조건과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증 비율이 100%입니다. 자격조건만 맞다고 한다면 상관없이 보증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격조건이 쉬운 편은 아닙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대출 지원대상

 

기본조건 중에는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속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출자격
기본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 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조건1  대한민국 국민일것 
조건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3억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후 계약금 5%이상 지급한 세대주
조건3 본인 및 배우자 주택 보유수 1주택 이내일 것
조건4 2020년 7/10 이후 투기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자는 이용 불가

 

<같이보면 좋은글>

 

전세자금 특례보증대출 지원대상

 

최대 4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채권 보전 조치를 할 때 4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일반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100%전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4000만 원짜리 원룸이나 투룸 전세를 얻었다고 한다면 임차보증금 100%를 전액 받아서 한 푼도 없이 전셋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금 5%를 내야 하기에 해당 계약금은 필요할 것입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대출 금리

 

사회적배려대상자-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준으로 받았을 때 최저금리는 1.87%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우대금리 1.4%를 모두 받았을때 이 야이 기입니다. 우대금리 요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우대 0.2%, 각종 실적연동 우대금리 0.9%,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장애인 우대 0.1%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금융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입니다. 임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갚는 일시상환 방법입니다. 중간에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대비용으로 인지세는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조건 입증서류

전월세 계약서 및 계약금 납입영수증

보증신청서

 서약서

 상환 계약서

 인감도장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결론

 

오늘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부지원 특례보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도가 높지 않아 제대로 된 아파트를 구할 수는 없는 금액이나 원룸 정도의 거처의 전세금을 보증한도 100%까지 빌려준다는 것은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요건을 보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해주니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론가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분들은 비싼 월세 주지 마시고 작지만 조그만 전세라도 얻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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