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금융정보|2020. 9. 4. 10:22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 보증금 요즘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차3법같은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전세매물이 희귀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세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인데요.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내가 현금을 마련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매매가의 보통 60%정도되던 전세자금이 최근 7~80%정도까지 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5억대 아파트는 거의 씨가 말랐고 이제는 기본 7억원정도는 생각해야하는데 전세 가격이 4억 ~5억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4억 6천만원에 진입되었다고 합니다.


4억~5억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냥 매매를 하지 전세살지는 않을 겁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결국 구해야하는데 1금융권중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게 국민은행일 겁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한도


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중 한도가 가장 많은 최대 4억원까지 나오는 상품은 KB전세금안심대출 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만 협약보증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최대로 해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도는 최소 500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인데 아래 세가지 조건중 적은금액기준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전세반환금반환 보증금액 80%

-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2억 이내


예를들면 전세가가 5억이라고 친다면 80%인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1억원은 현금이나 다른 재원을 통해서 마련해야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5억원, 지방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나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했어야 합니다.


보통 은행에 방문하기전에 은행과 상담을 하고나서 부동산과 계약할때 가계약금을 걸고, 나중에 은행에서 혹시 해당금액만큼 나오지 않을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약정까지 작성한다음에 가야하는 것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이나 오피스텔이어야하고 무허가 건물이나 압류나 경매같은 소유권 권리 문제가 있는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자격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성년인 세대주가 들어가야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주택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합니다. 


7/10 대책 이후 1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에는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요 증빙시에는 예외로 취급이 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금리이야기를 해보겠ㅅ브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요즘 금리가 많이 싸졌습니다. 당연히 변동금리가 들어가게됩니다. 


기준 변동금리를 어떤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0.79%까지 이율차이가 있습니다. 잘 고려해보시고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저금리 2.04% ~ 최고금리 4.29%까지 입니다. 

기준금리 + 가산금리가 붙게되고 - 우대금리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5%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우대금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은행 실적연동 우대금리 최고 연 0.9%

-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0.2%

- 장애인 우대 연 0.1%


전부 다 합하면 1.5%인데 실제로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건 1%정도 내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통 2%중반 ~ 3% 정도로 일반적인 금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기간 및 상환


기간은 최소 10개월 이상 ~ 최대 25개월 이내입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있습니다.  중도상환 원금 x 수수료율 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입니다.

다만 금리변동주기나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하면 0.1%더 받아서 0.7% 적용됩니다.



언제 받아야하나?


전세자금대출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3개월 이내로 받으면 됩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서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똑같이 준비해서 받아야 합니다. 


우물쭈물 늦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당황하지 않고 여러군데 비교해보면서 가장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소득 및 재직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 

- 임차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or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요구할 수있으며 가급적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을마치며


요즘같이 집구하기 힘든 시대에 사는게 참 녹록치 않습니다.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치솟는 전세가 집값을 생각하면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서든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합니다. 


꼭 국민은행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대금리를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상품들을 최소 2~3군데는 비교해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자금도 해당만 된다면 최대한 찾아서 살펴보셔야합니다. 내가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내게 가장 좋은 조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더 많은 전세대출 관련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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