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양도소득세 취득세 정리(대출은 얼마나 나오나)
2023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분명히 계속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낼 분들은 수익을 낼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많은 분들이 결국은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합니다.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 양도소득세는 얼마인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적 해제
구분 | 기존 | 2022년 5월10일 ~ 2023년 5월 10일까지 |
2주택자 | 20%중과 | 기본세율 6 ~ 45% 적용 |
3주택자 | 30%중과 | 기본세율 6 ~ 45% 적용 |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중과 적용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2주택자에게는 양도 20% 중과, 3 주택자는 30%를 중과하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은 보유기간 3년을 채우기만 하면 양도세의 기본세율인 6~4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양도세 차이
구분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다주택자 양도세율 | 2주택자 10% 중과 3주택자 이상 20% 중과 |
기본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 | 2년 거주요건 없음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2년 내 처분 | 3년 내 처분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 미적용 | 적용 |
2022년 12월 현재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양도세 정책 차이는 위와 같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2 주택자와 3 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하던 것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양도차액에 따라서 세율은 6% ~ 45%까지 적용됩니다. 만약에 시세차익 4,600만 원이 났다고 한다면 양도세는 (4600만 원 - 1200만 원) X 기본세율 15% = 510만 원입니다.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공식은 (양도금액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입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5억 이하 | 40% | 2,540만원 |
10억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단기매도 시 양도세
단기 매도 시에는 | ||
양도세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하는 단기 매도의 경우에는 70%의 양도세에 지방세를 10% 내야 하고,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에 10%를 추가적으로 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 취득세 정리
구분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2주택자 | 8% | 6억이하 1% 7억 5천 이하 2% 9억 이상 3% |
3주택자 | 12% | 8% |
무주택자 | 1억 5천 이하 0% 4억 이하 0.5% 6억이하 1% 7억 5천 이하 2% 9억 이상 3% |
1억 5천 이하 0% 3억 이하 0.5% 6억이하 1% 7억 5천 이하 2% 9억 이상 3% |
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3 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1% ~ 3%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는 한번도 집을 구매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매한다고 한다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샀을 때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수도권 4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시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취득주택에 전입과 상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 감면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
구분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무주택자 | 60% | 70% |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요건) | 20%~50% | 70% |
2주택 이상 | 0% | 60% |
대출은 현재 무주택자라면 규제지역 60%, 비규제지역 70%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1 주택자라고 한다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요건 하에 규제지역에서는 20% ~ 50%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나옵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 지역 60%, 규제지역 0%로 입니다.
비규제지역에 3억 원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시
비규제 지역에 주택을 3억 원에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시 1 주택자라고 한다면 취득세를 1% 300만 원을 내게 되고 한 번도 주택을 가져보지 못했다면 0.5% 1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2년 이내에 단기 매도를 할시에는 양도세를 70%, 1년 이내라면 80%까지 내야 하지만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한다면 기본세율 과세 표준에 따라서 납부하게 됩니다.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인 5천만원 분에 대해서 (5000만 원 x 24%) - 522만 원 = 678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천만 원의 차액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300만 원에 양도소득세 678만 원이라고 한다면 978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실제로는 약 40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셈입니다.
결론
오늘은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번 정리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따져보시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전략을 잘 짜셔서 세금 폭탄 맞지 않고 절세하실 수 있기를 바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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