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요즘같은 저출산시대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매년 치솟는 집값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양극화 문제와 오르는 집값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내놓고 시장을 감시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매입대대주택, 보증금 전월세 제도까지 집값을 잡고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2 30대 청년계층 특화된 정책 중에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국가재정과 도시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되는 정부의 주거 안정화정책 사업 중의 하나로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을 위주로 주택을 건설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이 다른 주거 정책들과 다르게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젊은이들입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 대책을 나눠서 모집을 하는데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에게 전체 물량 중에 80%를 공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약 가점제가 대부분 무주택기간 산정이라는게 있는게 젊은 사람들은 이 가점에서 나이든 무주택자에 비해 밀릴 수밖에 없기 떄문이죠.
65세 이상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도 모집을 하지만 이들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층별로 임대 가격, 최대 거주기간 등의 임대 조건도 조금씩 다르게 적용 받게됩니다.
행복주택의 장점
행복주택에 장점은 주변 교통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신축 아파트라서 주택 내 모든 것이 새거입니다. 여기에 단지내에 도서관 , 국공립어린이집, 헬스장, 고용센터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생활여건이 쾌적합니다.
또 무엇보다 행복주택에 가장 큰 장점이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보통 주변시세의 60~80% 정도라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이보다 더 저렴할때가 많습니다.
LH나 SH의경우에는 보증금 2천~6천만원에 월 임대료는 10~30만원 수준입니다. 대형브랜드 아파트의 행복주택 경우에는 보증금 7천~1억 임대료는 30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평형마다 다르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훨신 저렴한 편입니다. 노량진 고시원 쪽방도 4-50만원 하는걸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정확한 임대료는 내가 관심 있는 행복주택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찾아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전용면적
행복주택의 면적 즉 집크기가 계층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1인가구 특히 대학생이나 청년 등은 주로 전용면적 제곱미터는 26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공급 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36제곱미터 이상을 공급하기 되어 있어요.
또 요즘에는 1인가구 청년계층 대상의 25제곱미터이하의 1인 주택의 경우에는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세탁기, 책상과 같은 빌트인가구와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or 한부모 가족
그럼 행복주택입주자격 어떻게 될까요? 전체공급 80% 해당되는 신혼부부나 청년대학생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결혼한지 7년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까지 혼인사실증명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했으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족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집이 있으면 안됩니다. 무주택자 혹은 무주택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신혼부부인데 맞벌이라면 120% 이하여야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은 부자도 안됩니다. 자산조건은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2억 8천 8백만 원이 해야 되고요. 그 중에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청년 & 사회초년생
청년 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은 만 19세이상 39세이하 미혼인 무주택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는 것을 취업한지 총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미혼인 무주택자입니다. 여기에는 퇴직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받은 자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도 포함됩니다.
소득 조건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내이고 본인의 소득으로 80%이내여야 합니다.
해당세대 총자산이 2억 3,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2468 만원 이하의 차만 탈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 & 취준생
세번째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구분됩니다. 대학생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미혼인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의 미혼인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내여야합니다.
자산조건은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가격와 거주기간 조건
계층별로 임대 가격과 최대 거주기간 등의 임대 조건도 조금씩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임대 가격과 거주기간은 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변시세 대비 임대가격 80% 최대거주기간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
산업단지근로자 : 주변시세 대비 임대가격 80% 최대거주기간 6년
고령자 : 주변시세 대비 임대가격 76% 최대거주기간 20년
소득이 있는청년 : 주변시세 대비 임대가격 72% 최대거주기간 6년
대학생/소득 없는 청년 : 주변시세 대비 임대가격 68% 최대거주기간 6년
주거급여 수급자 : 주변시세 대비 임대가격 60% 최대거주기간 20년
임대가격은 주변시세에 60에서 80 퍼센트 수준입니다. 같은단지의 같은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신혼부부가 임대 가격이 80%로 가장 높고 주거급여수급자가 60%로 가장 낮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녀가 없는 경우에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거주기간이 6년 고령자가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계약 갱신
행복주택은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세대만 입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 경우에는 소득이 초과되는 비율 구간에 따라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에 할증된 돈을 더 내셔야 합니다.
또 갱신시 자동차나 자산 주택 소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퇴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야합니다. 근데 한번 일단 들어가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는거 아닌 이상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당첨 준비하기
그럼 이런 행복주택에 당첨되려면 사전에 뭘 준비 해야 될까요? 우선 청약통장을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할 때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건 아니지만 만약에 청약통장이 있으면 우선공급 순위 경쟁에서 배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청년계층과 신혼부부 계정은 입주 시점까지 청약통장가입 사실을 증명해 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인근에 집이나 학교, 직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해당 계층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집 직장 학교가 인근에 있고 오래 거주할수록 당첨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은 전체 공급량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절반씩 나눠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공급량이 100가구라고 한다면 우선공급 50가구 일반공급 50가구 이렇게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를 내서 당첨자를 뽑고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일반 공급으로 넘어와서 기존 일반공급 지원자들과 다시 순위별로 경쟁을 해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우선공급부터 도전해야지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선공급 순위경쟁시 선정기준이 순위, 배점 ,추첨 순으로 당첨되게 됩니다.
1순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배점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가 되는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해당 지역에 2~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배점이 높아야 하니 청약을 24회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행복주택에 당첨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을 먼저 노리고 우선공급에서도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배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글을 마치며
요즘은 소셜믹스 단지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해서 사회나 경제적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서로 어울려 살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행복주택도 많습니다.
SH나 LH뿐만 아니라 고급브랜드 아파트에도 일부 공급되고 있으니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도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행복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년까지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올릴 걱정 이사 걱정이 없어서 좋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무주택 시간을 늘려서 청약 가점을 높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돼 가지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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