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변경내용 5가지

부동산정보|2021. 1. 28. 14:11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미리 살펴보시고 착각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손해보는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 양도세 변경내용1 :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 중 하나가 분양권 또한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1일 이전까지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였기 때문에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를 하게될때에서야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1채에 분양권 1개를 가지게 되면 2주택자가 되어서 1주택 1세대 비과세를 못받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받은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산입되기 때문에 그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이사를 위해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기존주택 처분을 약조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1 양도세 변경내용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조정지역내 양도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조정지역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 42% + 중과세율 20%로 양도소득세가 62%가 됩니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 45% + 중과세율 30%로 양도소득세가 75%가 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가 양도차액이 10억을 초과하면 2주택자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71.5% 3주택자는 82.5%에 달하게 됩니다. 10억 차액이 나도 7억1500만원 / 8억2500만원이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2021 양도세 변경내용3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인상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또한 인상됩니다. 2년미만 단기 보유주택의 경우 1년 미만은 70% 세율, 2년 미만은 60%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 중과까지 맞게 된다면 그냥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는 뜻이죠. 양도세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고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것에는 찬성합니다만, 이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잡혀야 말이죠. 


2021 양도세 변경내용4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추가



똘똘한 한채라고 하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보유시에는 보유기간별 8%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별 연 최대 40% + 거주기간별 연 최대40%로 개정되었습니다. 


내가 10년이상 보유해도 거주기간이 2년밖에 안되면 48%까지 밖에 공제가 안되어서 세부담이 증가할 것 입니다. 보유만해서는 양도세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1 양도세 변경내용5 :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 기산일이 변경됩니다. 2021년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년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는 부분때문입니다. 내가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다른거 다팔고 이미 내가 산집이 2년 이상 거주했기에 양도세 비과세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3주택자인데 2주택 팔아도 내가사는집 비과세가 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글을마치며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는 좀 고민해볼만한 문제고, 특히 2주택자나 3주택자는 부동산을 투자하기전에 혹은 매도하기전에 이 양도소득세를 미리 미리 계산하고 투자나 매도를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이번 정권의 정책 기조로 앞으로 부동산은 크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가지 법률의 빈틈이 많았지만 갈수록 촘촘해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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