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2021최신판

부동산정보|2021. 1. 24. 08:10


내가 청약 조건만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해야하는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설사 내가 지금 조건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지금 나의 상태를 잘 확인해보고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왜냐? 새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인생에 인생에 단 한번의 기회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행정규칙이라는게 맨날 잊어버리기도하고, 또 생각이 잘 안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다룬적이 있지만 워낙에 부동산 정책이 자주 변하다보니 컨텐츠가 오래되면서 개정된 내용들이 있어서 해당 내용까지 저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내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 아파트 청약 물량의 일부를 따로 떼내어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평생 전세나 월세를 전전했던 사람들이 "내 살집"을 마련할 때 일종의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따로 빼놓는 특별공급 물량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 : 건설량의 25%

민간분양 : 공공택지시 85제곱미터 이하 15% / 민영택지시 건설량의 7% 


요즘 전세매물은 점점 씨가마르고 있고, 그렇다고 기존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자니 대출도 안나오는데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새집살고싶지 헌집살고 싶나요? 요즘 신규분양 물량들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서 가격 그나마 저렴한데, 중요한건 무주택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30대 40대들은 청약을 넣어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특별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당첨확률이 확연하게 높아졌습니다. 


한번도 내집이 없었다면 꼭 넣어봐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 : 무주택 관련



단 한번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택을 가져본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만 집이 없어야 하는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살면서 한번도 주택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는것입니다. 


나는 없지만 다른 가족명의로 집이 있거나 한다면 안되겠죠? 그리고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안됩니다. 최근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죠? 5년이내에 다른곳 청약이 당첨된 기록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2 : 미혼도 되나요?



요즘 1인가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구감소와 함께 주택수요도 줄어드는게 정상이었는데 1인가구가 엄청 늘어나면서 세대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혼 총각이나 처녀가 내가 한번도 집이 없었는데 당연히 해당조건이겠지 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청약 넣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결혼한 "혼인중인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안했는데 자식이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도 있을텐데 그 분들은 가능합니다. (입양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3 : 성실납세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거나 통산해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영업자중에서 소득이 거의 없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게되면 이때와서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것을 미리 명심해 두어야 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4 : 소득기준



내가 한달에 1000만원씩 버는데 넣을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분들은 돈모아서 충분히 집 살수 있고, 또 대출금 쉽게 갚아나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200만원 250만원 버는분들 정말 많은데 이런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

공영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100%라고 친다면 월급으로 치면 한달 3인기준 555만원 

130%라고 한다면 722만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5 : 자산기준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부동산으로 토지도 많고 외제차 1억짜리 끌고 다니는 사람에게 줄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2764만원 이하의 차량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떄문에 내가 설사 3000만원 넘는 차를 몇년전에 샀다고 한다면 감가상각에 따라서 달라지니 한번 확인해봐야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6 : 청약통장



청약통장부분은 내가 청약 넣는곳이 투기과열지구냐, 지방이냐, 공영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에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6회이상 납입


저축액은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글을마치며



요즘 무주택자라면 허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년전에 3억짜리 아파트가 5억되고 6억짜리 아파트가 9억 10억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돈을벌었지만, 아직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몇억을 정말 안쓰고 모아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찌보면 생애최초가 마지막 기회일것입니다. 2021년에는 꼭 생애최초든 넣어서 내집마련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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