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및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려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신청방법과 자격 및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1 | |
대상자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
재직 및 사업영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통)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프리랜서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확인 불가시) |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름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포함된 증명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中 택 1)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中 택 1)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소득자 :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름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
기타확인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 |
우대금리 입증서류 | 우대금리에 대한 증빙 서류 또는 은행원이 추가적인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음 |
본인 확인 서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는 가져가면 됩니다. 만약에 신분증을 모두 잃어버렸다면 임시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에는 주민번호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민원 24에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나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본인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소득확인 서류에서는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 증명서,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 및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자라면 연금수령 확인 서류, 기타 소득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가능합니다. 무소득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관련한 서류로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마쳐두어야 합니다.
기타 확인서류로는 보증자격 확인서류와 담보제공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원이 이 외에도 다른 서류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자신 기준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 신청일 기준 대출대상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최근 연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6천만원 이하
-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6천만 원 이하
버팀목 전자금 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 :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수도권 : 3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4억원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원
-신혼가구 3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 초과 1억 이하 |
보증금 1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 초과 ~ 4천 이하 | 2.0% | 2.1% | 2.2% |
4천 초과 ~ 6천 이하 | 2.2.% | 2.3% | 2.4% |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연 0.12%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 : 전세금 반환보증 연 0.125%(아파트) 연 0.154%(기타)
우대금리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우대금리
- 1자녀 가구 연 0.3%, 2자녀 가구 연 0.5%, 다자녀가구 연 0.7%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연 0.2%
-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한 전세계약 연 0.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10~50% 원금균등 분할상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1. 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심사 및 예비 자산 심사
- 2. 대출조건 확인 -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 2. 대출신청 - 주택도시공사 기금 e 든든 or 은행 방문신청
- 3. 자산 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4. 자산 심사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 시 가입한 핸드폰 번호 문자로 결과 발송
-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6.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한도 확인 및 대출 실행
가장 먼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자격심사 및 예비 자산 심사를 받아봅니다. 그 뒤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 은행 창구직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필요 서류를 안내해줄 겁니다. 안내받은 뒤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미리 아래의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서 은행 방문예약을 잡고 유선상담으로 필요서류를 안내받은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가게 된다면 은행 번호표 뽑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서류 준비를 미리 해가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은행 | 전화번호 |
KB국민은행 | 1599-1771 |
신한은행 | 1599-8000 |
우리은행 | 1599-0800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은행 | 1588-2100 |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사전 자산 심사와 사후 자산 심사까지 완료하게 되면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문자로 오게 됩니다. 대출이 승인되게 되면 전입일자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입일자에 바로 민원 24시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은행에 바뀐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더 많은 정부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구입대출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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