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필요서류 본인 대리인 개인 법인 정리

부동산정보|2023. 10. 10. 21:35

경매필요서류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합니다. 임장도 다 해놓고 권리분석도 해놓고 필요서류를 잘 챙기지 못해서 경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개인이 하느냐 법인이하느냐, 본인이 직접 하느냐 대리인을 통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필요서류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각각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

 

■ 필수 준비물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2. 인감(도장)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감
  3. 입찰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

 제출서류 

  1. 기일 입찰서
  2. 보증금 봉투
  3. 입찰봉투

 

개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는 준비할게 단순합니다.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을 가지고 가서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오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인정됩니다. 인감은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입니다. 만약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라고 한다면 2000만 원은 입찰보증금으로 넣어두어야 합니다. 

 

개인이 대리로 입찰하는 경우

 

■ 필수 준비물

  1. 경매참여자의 인감증명서
  2. 경매 참여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3.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4. 대리인 인감(도장)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감
  5. 입찰보증금
    - 최저 매각 가격의 10%

 제출서류 

  1. 기일 입찰서
  2. 보증금 봉투
  3. 입찰봉투
  4. 위임장

대리로 입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주 먼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고 싶은데 사정상 그 시간대에 해당 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경우 경매 참여자의 인감증명서와 더불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하여 입찰하는 경우

 

■ 필수 준비물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대리인 인감(도장)
  4. 입찰보증금

 제출서류 

  1. 기일 입찰서
  2. 보증금 봉투
  3. 입찰봉투
  4. 위임장

 

법정대리인이란 아직 경제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챙겨야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 참가 경우

 

■ 필수 준비물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3. 법인 대표이사 도장
  4. 입찰보증금
    - 최저 매각 가격의 10%

 제출서류 

  1. 기일 입찰서
  2. 보증금 봉투
  3. 입찰봉투

법인으로 부동산 경매를 전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에 법인 등기부등본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명의 대리인 입찰 경우

 

 

■ 필수 준비물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4. 대리인의 신분증
  5. 대리인 도장
  6. 입찰보증금
    - 최저 매각 가격의 10%

 제출서류 

  1. 기일 입찰서
  2. 보증금 봉투
  3. 입찰봉투
  4. 위임장

법인도 종종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게 됩니다.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서 입찰하면 되겠습니다. 

 

입찰보증금 준비와 서류제출

 

입찰 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합니다. 만약 2억짜리라고 한다면 10%인 2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은행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표까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법정에 가면 현장에서 받은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고, 준비한 입찰보증금 수표를 봉투에 담아 나머지 서류와 위임장을 입찰 대봉투에 넣어 제출하면 끝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경매를 준비한다면 적어도 2~3일 전에는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미리 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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