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전환
오늘 주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조건만 되면 무조건 가입해야할 정도로 좋은 혜택을 가진 통장입니다.
2021년까지만 가입자를 받는다고 하니 얼른 서둘러야할것 같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주하는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국민주택은 24회이상 납입시, 민영주택은 1천 500만원 이상을 예치 할 경우에 모든 지역과 모든 면적에 1순위로 청약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통장은 전 금융권 통틀어서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치고는 그렇게 자주 변하지 않고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청약통장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5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한 달에 5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연소득 7천만원이하 근로자 분들 중에 무주택세대주 분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매년 불입한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경우 5년 이내 해지 또는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라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당첨이 되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엇이다른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 금리를 1.5%를 더 줍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기존의 청약 가입하셨던 고객들이 전환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납부기간 납부 횟수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분들은 최대 90만원 소득 공제도 똑같이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이렇게 더 좋은 혜택을 가진 것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여러 은행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품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업무기준ㅇ이나 서류 같은게 은행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딜 가나 똑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편한 은행으로 가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리를 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청약 채권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요약된 것을 볼 수 있고 상품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우대형이 청약통장이 따로 있는 이유는 뭘까요? 조건이 좋은 대신에 아무한테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입 자격은 만 19세에서 ~ 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만약에 만 34세가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있으신 분들은 최대 6년까지 차감을 해 줍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세대주도 아직 아닌데 3년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 자.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등본상에 있는 직계 존비속등 모두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무주택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아니신분들은 일반 청약통장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은 직전년도 신고하는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분들 근로소득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본소득자도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은 아무나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었으나 청년우대용 청약통장은 소득이 있다고 신고가 된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취업 하신 분들은 소득신고 자료가 없기에 급여명세표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만 짚고 넘어감녀 될것 같습니다. 나이, 무주택자. 그리고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 그에 맞는 서류는 금융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전금융권 다 합쳐서 하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추가로 가입을 할 수는 없고 전환에서 신규로 하시면 됩니다. 저축 금액이랑 납입기간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만기가 없는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
일반 청약 보다 1.5%에 우대이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 원금 5천만 원까지 한도에만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때 이전에 넣었던 금액은 우대가 되지 않고 전환을 한 다음에 새로 넣는 금액부터 우대금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가입 기간 2년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되서 해지를 할 경우에는 2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대이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통장을 해지 하지 않고 그냥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구입한 그 해부터는 우대이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인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2020년 5월 최대 3.3%까지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괜찮고 중도해지는 따로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큰 특징 중 하나는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2년 이상 유지 할 경우에 이자소득의 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다 비과세가 됩니다.
우대이율은 전환자에 있어서 그전에 넣어둔게 적용이 안되는데 비과세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소득공제
소득공제 이것도 일반 청약통장이란 똑같습니다. 총급여액에 7천만원 이하이신 근로자 분들 중에서 무주택세대주 이신분들은 매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 해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을 다 뱉어 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청약을 해지를 해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해서 신규로 하게 되는 것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해지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전환을 하는 거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전환신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택 청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청년우대용으로 통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약에 한번 당첨이 된 적이 있는 계좌는 전환이 안 됩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통장은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금은 청년우대형통장으로 신규가 되고 그동안 이자가 생긴것도 정산을 해줘서 고객 통장에 넣어줍니다. 아무래도 한번 정산하고 가는게 깔끔합니다. 지원금은 청년우대형통장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 청약통장 때에 넣어놓은 금액은 우대이율은 적용이 안 되고 원래대로 기본이율로만 적용 이됩니다.
그 이후에 새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1.5%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납입금액은 기존 거 그대로 인정해 된다고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청년우대용으로 바꾼 날짜로 변경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글을 마치며
가입후에 나이가 더 들거나 연소득이 3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확인만하면 끝입니다. 대신에 소득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보다 급여가 높아질 경우에는 그 애는 소득공제를 못 받으실 겁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내 링크에 다양한 금융정보 부동산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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