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자격조건 신청방법 (나도 가능할까?)

부동산정보|2024. 4. 9. 14:28

국민임대행복주택차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자격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싼 월세를 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오른 만큼 월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한 달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로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인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각의 자격조건을 살펴보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건과 비교하여 가능하다면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주택에 당첨되셔서 저렴한 월세로 주거비 부담 아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차이 1. 모집대상

 

모집대상
행복주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청년창업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사업지구 철거민,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등)

 

국민임대 주택과 행복주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모집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젊은 대학생, 청년층 및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만 19세 ~ 39세)에 총 입주물량의 80% 이상을 제공하는 청년층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저소득 무주택기간이 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나이에 따라 가점이 많습니다. 주로 주거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차이 2. 소득기준 

 

소득기준차이
행복주택 1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2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10% 이하
3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0% 추가
국민임대주택 5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이하부터 우선공급)
6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85㎡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은 행복주택이 국민임대주택보다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70% 이하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쟁 자체도 국민임대 주택이 조금 더 심한 편에 속합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차이 3. 자산기준

 

자산기준
행복주택 청년 : 2억 8800만원 이하
대학생 : 86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억 2500만원 이하
고령자 :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 3557만원 이하 / 대학생 없어야 함 
국민임대 3억원 ~ 3.25억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자산기준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나 비슷합니다.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학생이나 청년계층은 이보다 더 적은 자산을 보유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계층은 자산 기준이 8600만 원 이하여야만 하며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이외의 자동차 가액 기준은 3557만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모두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차이 4. 주거면적 및 세대규모

 

주거면적
행복주택 25㎡ ~ 45㎡
국민임대주택 39㎡ ~ 85㎡ 이하

 

행복주택은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거 면적이 25㎡ ~ 45㎡ 이하로 원룸이나 투룸 수준의 소형평수의 주택을 제공하는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85㎡ 이하의 평수로서 주로 39㎡, 49, 59㎡평수가 대다수입니다. 행복주택에 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용면적이 큰 편에 속합니다.

 

세대 규모는 행복주택은 역세권에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지만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고 국민임대주택은 택지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지어지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지만 비교적 외진 지역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비가 줄어들고 추가적으로 인프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국민임대주택보다 비싸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차이 5. 거주기간

 

거주기간
행복주택 최장 10년
일반 : 6년
아이가 있을경우 : 10년
국민임대 최장 30년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는 반면에 행복주택의 경우 최장 6년, 아이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30년이면 거의 한평생을 살 수 있다는 점은 국민임대주택이 훨씬 좋습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차이 6. 보증금 임대료 수준

 

거주기간
행복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 시세의 6 ~ 80%
국민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 시세의 6 ~ 70%

 

같은 면적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이나 임대료 수준이 국민임대가 행복주택보다 조금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월 임대료는 수도권 기준으로 추가적인 전환보증금 없이 47㎡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26만원 수준 44㎡의 행복주택이 28만원 수준입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더 넣고 임대료를 깍는 전환보증금을 최대로 넣는다면 둘 다 월 임대료가 11만원~12만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전환보증금까지 포함하면 44㎡ 기준 행복주택은 보증금 1억, 47㎡국민임대는 7천만원 수준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확인
  • 서류제출 대상사 서류 제출
  • 소득 및 자산 소명
  • 최종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입주 및 전입신고 

 

신청방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LH청약센터나 S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한 뒤에 청약을 접수하고 서류 제출을 하고 대상자를 기다립니다. 더 자세한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자격조건, 청약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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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마치며

 

결론적으로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차이를 본다면 행복주택은 젊은 층들을 위해 지어지는 주택이기에 소득조건은 완화된 반면에 거주기간이 짧고 주택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젊은 층보다는 저소득 및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이기에 오랜 기간 살 수 있으며 주택의 크기도 큰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국민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넣어보고 행복주택까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월세를 내고 있다면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를 통해서 월세를 아끼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해서 향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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