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0

금융정보|2020. 7. 1. 11:20


오늘은 2020년 1월부터 바뀐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받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쓰게 됩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 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액 얼마일가?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올랐습니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36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내용인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그리고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전에 노인단독가구 1경우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148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고요. 부부가구 인정액은 219만 2,000원이 이었던 것이 236만 8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기준액 자체가 상향조정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급 대상자 자체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연금수급자가 70% 정도의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분포와 임금상승률 적용 했고, 여기에 지가와 물가상승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선정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액을 통해서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뭘까?



그리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것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 환산액 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 보통 현금과 부동산, 자동차 라든지, 보험증권, 까지 모두 포함 됩니다


이 것들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줄까?



기초연금은 한 달에 25만을 지급 하게되는데 이것은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해서 지급 하게 됩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이나 제사하는 각종 경제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매년 나이가 들면 65세 이상으로 새롭게 신규진입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이면 정부에서 조정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적용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한 달에 20만 원은 지급해 왔습니다


2018년 9월부터이 이 금액을 최대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2020년 부터는 월 최대 30만원 주는 금액이 20%에서 4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안하면 못받는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이 넘고 148만원 이하의 단독 가구 노인 그리고 238만 8,000 원 이하의 부부가구 노인은 2020년에는 새롭게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하셔서 안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통 몰라서 못받는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필수이고,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나는 받을수 있을까?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상위 30%는 못받을 겁니다. 기초연금 수령기준에 해당 되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안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사이트나 기타 사이트에서 무료로 진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나이 65세 이상에, 국적 한국인 국내거주해야하고,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는 3000cc미만에 4000만원 이하여야하고, 일반자동차는 공제대상에서 재산이 책정되서 연 5%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골프장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같은 사치회원권도 재산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대부분 없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로 되어 있으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0.78%의 소득이 적용되서 만약에 6억짜리라면 39만원의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사는 지역 거주지가 대도시지역이냐 지방소도시냐에 농어촌이냐 따라서 재산액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 96만원을 빼서 0.7을 곱합니다. 여기서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이 중요한데 특히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이더라도 사업을해서 1인기준 136만원 넘거나, 뭐 월세를 그만큼 이상 받거나 하면 아무래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내가 가진 재산 자동차와 부동산 합친게 소득인정액을 넘어가면 수급이 불가능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글을 마치



아무래도 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이 다 일일히 이걸 계산하는게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제분께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챙겨주신다면 조금더 원활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탈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다양한 금융관련 연금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뿐만아니라 각종 개인연금펀드를 준비하셔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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