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융정보|2020. 7. 2. 09:28


노후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선진국이야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한국에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



자식에게 손벌리고 기대는거 아닌 이상 개인이 별도로 연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후를 책임져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개인연금을 준비할수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도하는 방법은 바로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통해서 입니다, 우리가 돈을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에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만큼 깎아준다고 하는겁니다.


보통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있다고 하면 그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보험은 이러한 연말정산 혜택은 없지만 10년이 경과하면 발생한 수익에서 세금이 과세 되는 것을 비과세로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가지 상품을 혼동하여 의도치 않게 잘못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입하고 나면은 중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가입하실때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얼마나 해주나?



그러면 조금더 자세히 연금저축 세액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발생하는데에서 세을 깎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내야하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내야하는 세금 적게 내거나 안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깎아준다는 걸까요? 1년에 납부할수있는 금액은 1800만원 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납입액은 매년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3가지 구간으로 달라집니다 만약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연간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납입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한마디로 400만원 내면 66만원을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400만원에서 13.2%의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52만 8천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득 1억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하면 이 기준은 고액연봉자이기 때문에 연간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의 13.2%의 세액공제를 해줘서 39만 6000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것입니다. 연간 400만 원이면 한달에 3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연봉 5500만원 이상되는 근로자가 많이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400만원 내고 66만원 세금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세테크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조건



연금저축 이렇게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데 당연히 제약도 조금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장 넣은돈을 막 빼서 쓸수 없습니다. 연금 가입 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세번째로 연금이라는 이름인 만큼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하셔서 받으실 때 무조건 나눠 받아야되지 일시불로 해제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세금깎아주면서 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걸 나눠서 다달이 받는 구조의 상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금의 납입기간을 5년으로 했다면 5년 동안만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납입기간은 10년으로 계약 하셨다라고 한다면 10년 동안에 매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납입기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사업비 수수료



연금저축은 계약서에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기본적으로 정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본보험료와 추가적으로납입 가능한 추가납입 보험료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5년을 납부기간으로 정해 놓고 매달 1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여기에서 기본보험료는 1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추가 납입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10만원 불입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의 두배인 24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이 기본 저축 보험비의 10%가 사업비로 빠집니다. 만약 우리가 매달 1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가입했다고 하면 이중 만원 가량이 사업비로 빠지고 나머지 9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 이율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사업비란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계약체결비용 계약 유지비용의 보험회사로 빠져나가는 각종 수수료를 포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납입 보험료는 사업비의 1/10 정도 수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 수수료가 1/100정도 밖에 안됩니다.  


가입하실때 매달 불입금액의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보험료를 최소로 가입하시고 추가납입이 2배까지 가능하니 2배까지 추가납입을 하는 걸로 하시는게 사업비를 가장 저렴하게 하면서 수익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비는 가입 초반에는 많이 빠지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듭니다. 가입한지 얼마 안 돼서 해제하려고 보면 원금도 못 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연금저축 이율



연금저축도 돈을 넣는건데 당연히 이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연금저축에서 정한 공시이율 관련해서 많이 착각하시는게 이게 고정금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가입시점에 공시이율이 높아서 이게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을 가입하고자 설계사를 만나면 현재 공시이율을 설계사 분들이 연금수령액이 또 제시하는 수익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시이율은 고정이율이 아니라,  변동이율입니다. 공시이율 보다는 최저보증이율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거에 최저보증이율이 2.5%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0% 시대에서는 대박인 겁니다.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반 은행 적금보다는 이율이 아주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으니 아무튼 이 최저보증 이율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때도 되나?



55세 이후에 나눠서 연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받을때 이자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메깁니다.


대신에 나이에 따라서 연금수령기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세금을 좀 적게 내게는 해주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액 합계가 1년에 1,200만원 이하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55세 이상 70세미만이라면 5.5%의 적용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70세 이상 80대 미만의 연금을 받겠다 하면 4.4%를 제외하고 연금을 받게 됩니다.

80세 이상 이라면 3.3%를 제외하고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학교 이게 1년에 좀 1200만원이 넘어가게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만약 연금저축의 연간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적용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도 있으니 1년에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1,2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 별도로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연금 수령액 총액이 12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를 6%에서 40%까지 합산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되버립니다.



 웬만하면 120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지금 생각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1200만원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안하는게 좋다



살다보면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만약에 이 연금저축을 해약하게 되도 세금이 16.5%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일시불로 받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세액공제를 주는게 이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중도해약 하지 마시고 해당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금저축 중도해지를 하면 16.5% 기타소득세 말고도 사업비도 제외하게 됩니다. 


초반에 해약하면 정말 많은 상품이니 가입 전에 신중하게 가입하셔야하고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할때도 신중하게 해지해야합니다. 여기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까지 뱉어내야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을마치며



잘 사용한다면 충분히 장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1년에 400만원 저축하면 1년에 최대 66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절세 세테크 하시는 분이라면 필수적인 상품이기에 한번 잘 알아보시고 비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다양한 금융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ETF 추천 수익률 TOP5  (0) 2020.07.03
KB 착한대출 비대면 전환대출  (0) 2020.07.02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0  (0) 2020.07.0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0) 2020.06.29
우체국 체크카드 종류 추천  (0) 2020.06.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