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이란

부동산정보|2020. 11. 16. 10:27



최근에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졌습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전세난은 더더욱 심해져서 월급 봉투가 얇은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같은 경우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살 곳이 필요한데 전세금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임대주택을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공급을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형식보다는 원룸이나 빌라같은 오피스텔, 혹은 빌라같은 형태의 1인이나 2인을 위한 물량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에 있는 다가구나 원룸같은 기존주택을 국가에서 매입을 한다음에 보수해서 저렴하게 서민층들에게 임대하는게 바로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이란 : 특징



1) 임대료

임대료가 시중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형의 경우에는 평균 임대보증금이 1800만원에 평균 임대료가 19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요즘 월세 30만원짜리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19만원이라니요.


원룸형의 경우에는 평균 임대보증금이 1500만원에 평균임대료는 고작 10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 크기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평수는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50㎡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2인가구 : 50㎡ 이하

3인 이상 가구 : 50㎡ 초과 ~ 85㎡ 이하 


만약에 우리집에 가족이 3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큰 주택도 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이란 : 공급방식 



공급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매입,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각각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각각의 공급방식에 따라서 입주자격이 달라집니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공급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시중임대료 50%로 공급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시중임대료 80%로 공급

5)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 : 부동산 투자회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

6)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

7)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각각의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이란 : 기본 자격조건



일단 무주택자는 기본이어야하고 자산기준과 소득 요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산기준은 해당 표를 살펴보시고 보통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를 넘어가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임임대주택 종류별 자격요건 상세



1) 일반매입 임대주택 


- 무주택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세대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 이하인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00% 이하 장애인


2) 청년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 1순위 : 국민생꼐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 본인 + 부모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100%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 무주택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


무주택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5)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


무주택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청년
- 3순위 :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6)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 

-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100% 이하인 장애인


7) 다자녀 매입 임대주택


- 무주택자, 3인이상 자녀 



매입 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은 동주민 센터 방문접수를 해서, 입주대기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최종대상자 발표를 하게 되면 주택을 선정하고 계약체결한 뒤 잔금 납부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모든 절차가 마치게 됩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기 떄문에 1순위나 2순위가 아니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글을마치며


매입임대주택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또 저렴하게 주거 안정을 취할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복지혜택중에서 내가 자격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받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고 신청하신다면 또 큰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블로그내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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