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자격 조건 총정리

부동산정보|2021. 5. 27. 17:41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앉아서 몇억씩 벌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맛일 겁니다. 

 

나는 그냥 전세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거지가 되었다고 해서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들은 너무 가격이 올라서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받은 수도권의 아파트들을 청약 성공한다면 그래도 시세보다 2~30%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청약에 당첨되기란 하늘에 별따기라는 겁니다. 청약가점이 거의 만점이 다되어도 기본 경쟁률이 수십대일 많게는 수백 대 일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도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경쟁률을 줄이고 당첨확률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인생에서 한 번도 집을 안 가졌던 분들에게만 따로 공급되는 주택 공급물량입니다. 공공분양 물량 중에서는 15%가 해당물량으로 지정되어 있고, 민간택지 물량은 7%가 생애최초 물량으로 특별 공급됩니다. 

 

과거에는 공공분양만 해당이 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민간분양까지도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조건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 자세히 자격조건과 소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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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조건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기 어렵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이기 때문이죠. 일정한 소득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구분 유형 소득기준
국민주택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
민영주택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140%  (맞벌이 16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우선공급 70%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1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공급 30%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입니다. 국민주택에서 그래도 꽤 높은 확률이 되기 위해서는 외벌이 100%나 맞벌이 120% 이하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정확하게 월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0%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120% 5,255,771 6,752,276 7,471,610 8,326,025
130% 5,693,752 7,314,966 8,094,245 9,019,860
140% 6,131,733 7,877,655 8,716,879 9,713,695
160% 7,007,694 9,003,035 9,962,147 1,1101,366

단위 (원)

 

일단 2인 가구라고 친다면 100%면 월평균 소득이 437만원 이하로 들어와야 합니다. 맞벌이라고 한다면 525만원 이하로 들어와야 합니다. 현실적인 서민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2. 무주택은 기본

 

일단은 무주택자가 기본입니다. 과거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 마찬가지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이 있다가 처분했다고 한다면 이미 과거에 소유했던 기록이 있기에 불가능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 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예외로 쳐줍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과거에 집을 가져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거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현재 혼인 중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혼분들이 이를 모르고 내가 한 번도 집이 없었으니 괜찮겠지 하고서 넣었다가 쓴잔을 마시고는 합니다. 신혼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혼인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미혼의 자녀가 있을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결혼했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4. 청약통장 예치금액과 납입 횟수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납입 횟수는 최소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예치금액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의 저축금액이 있는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5.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자영업이든 직장인이든 근로를 5년 이상 하면서 소득세를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막 사회에 나간 사회 초년생이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일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회사원이나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도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도 포함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하고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되며 배우자나 세대원의 납부실적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 자격조건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자격이 완화되어서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지만 그래도 일반 청약보다는 나으니 여건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꼭 해당 자격조건이 된다면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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