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부동산정보|2022. 8. 17. 10:12

 

행복주택입주자격신청방법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매달 나가는 월세는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싼 집을 구매하기에는 돈이 없죠. 어딘가 살긴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건물주에게 월세로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행복주택에 살게된다면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꽤 괜찮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거문제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꼭 청약까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사업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계층, 신혼부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소규모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지어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중에서는 보증료 7천~ 1억에 40만원 ~ 80만 원 수준의 월세를 내야 하는 주거환경임에도 수도권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LH나 SH의 경우 보증금이 2천만 원 ~ 6천만 원 에 월 임대료는 10만 원~30만 원 수준입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임대주택과 다르게 젊은 세대들을 위해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 노령층이나 무주택 기간이 긴 중장년층들이 많다고 한다면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에게 전체 물량의 80% 정도를 공급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곳들은 넓은 부지에 큰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세대수가 많은 반면에 행복주택 사업은 비교적 작은 부지나 유휴지에 건설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편입니다. 직장과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 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교통이나 직주근접에 훌륭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공통자격)

 

행복주택은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므로 고소득자 또는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자산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의 무주택 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이하이신 분이라면 공통자격조건이 됩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만 무주택자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 조건
청년계층 본인만 무주택자
대학생계층 본인만 무주택자
신혼부부계층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고령자 계층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주거급여 수급자계층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청년과 대학생계층은 세대원 제외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됩니다. 그 외에는 1인 가구가 아닌 2인 이상의 가구일 수 있기에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으면 행복주택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100%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까지 완화해줍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세전기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779,825원 이하 100%

 

보통의 경우 행복주택의 경우 1인이나 2인 가구가 많기 떄문에 1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세전 385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이겠습니다. 연봉 기준으로는 4620만 원 이하정 도일 것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신청하는 경우는 위의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세전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2인 6,297,681원 이하 130%
3인 7,702,279원 이하 120%
4인 8,640,971원 이하 120%
5인 8,791,286원 이하 120%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세대원수는 위의 세대주 청년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외벌이 신혼부부에 아이가 없다고 한다면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기준 5,328,807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산기준

 

계층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청년계층 2억 8,8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대학생계층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신혼부부계층 3억 2,5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고령자계층 3억 2,5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행복주택 입주 공통자격 에 자산기준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청년 계층의 경우 자산은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은 자산 가액이 8,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계층의 경우 3억 2,500만 원의 자산 이하에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살면서 비싼 외제차나 고급차량을 탈 수는 없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별 자격)

 

1.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계층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2조 제 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월평균 소득 ( 위 내용 참조)
  • 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2. 대학생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자
  • 미혼 일 것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위 내용 참조)
  • 자산기준 : 8600만 원 이하

 

3. 신혼부부 계층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거나 만 6에 시아 자녀를 둔 자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태아 포함)
  • 본인 포함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소득기준   (위 내용 참고)
  • 자산기준 :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4. 고령자계층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일 것
  •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것
  • 소득기준 (위 내용 참조)
  • 자산기준 :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보유한 자
  • 세대 소득이 중위 소득의 45% 이하

 

6.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모두 소득기준은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497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음에 속해야 합니다. 

  • 산단 근로자 : 산업단지 경제 자유구역의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창업지원주택 :  1인 창조 기업법 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 지역전략산업 지원 : 지역전략 산업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중기 근로자 전용 주택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 자녀 1명 포함 총 3명 이상 구성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행복주택 신청방법

 

1. 행복주택 입주공고 확인

행복주택 입주공고 마이홈 포털의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LH청약센터나 SH청약센터, GH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 내에서 입주공고를 확인하면서 해당 입주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입주신청서는 청약공고와 함께 게재되며 다운로드하여 양식을 작성한 뒤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할 관련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은 방문접수보다도 우편접수로 제출기간을 지켜서 제출합니다.

 

  • 대학생 계층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부모 주민등록증 초본 등
  • 청년계층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예술활동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고령자 : 국가 보훈처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3. 자격 심사

관련 서류를 보고서 자격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되며, 만약 경쟁률이 치열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우선공급 1순위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그다음 2순위를 선정합니다. 대부분 1순위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뽑히게 됩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확인은 LH청약센터 기준으로 "인터넷 청약"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나와있는 발표날에 올라오게 되며 접수번호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에서는 서류심사 대상자 조회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게 됩니다. 

 

5. 추가 서류 제출 및 최종 당첨자 발표

그 외에 각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입주자 동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최종 발표를 기다립니다. 

 

6.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면 계약안내가 오게 됩니다. 계약금 입금하라는 문자가 오게 되고 계약금을 문자에 나와 있는 곳으로 입금하여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그 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공주택 계약 > LH전자계약에서 계약 유형 중 행복주택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7. 전세자금 담보대출 알아보기

계약서 작성 이후에 확정일자가 적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이를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봅니다. 행복주택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합니다. 청년버팀목은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고 둘다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나오게 됩니다. 금리는 1% ~ 2% 초반입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청년 주거 안정 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8. 입주

입주를 한 뒤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인 입주가 완료됩니다. 가구를 들여놓고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주거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청년계층에게는 더더욱 가혹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매달 나가는 아까운 월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