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방법

부동산정보|2020. 3. 7. 16:49


상가계약을 보통 몇년씩 하시나요? 과거에는 이런추세였ㅆ으나 요즘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1년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년을 임대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장사가 너무 안되서 매달 수백만원씩 손해가 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매달 나가야하는 인건비와, 관리비, 그리고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앉은자리에서 까먹으면서 매달 버텨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이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임대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나가야합니다. 사람들이 임대차기간동안 어떻게든 버티고 나면 남는건 빚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남은기간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그 시간동안 다른 사업의 기회를 찾아내고 노력해서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만 묶여 있다보면 결국 내 시간을 온전히 다른 기회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나쁠것이 없습니다. 남은기간동안의 월세를 받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문제가 하나도 없이 해결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방법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중도해지시에 임차계약이 많이 남아있는경우 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이상 남아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줍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지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협의를 해서 법적인 분쟁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많이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에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를 임차인에게 물어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경우에는 보통 3개월 치의 월세를 미리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개월도 안되서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계약하게 된다면 신규임차인이 들어온 이후  2개월치 분의 월세를 돌려받는 것이 또한 관행입니다.


종종 임대인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면 사정을 잘 설명할 경우에 계약해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해주고 보증금도 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임대인과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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