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부동산정보|2021. 1. 15. 08:00


아직 실제로 주택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똑같이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같지만 청약을 할때나 세금을 낼때 주택수 포함이 안되어 무주택자 혜택 받을 수 있는건 다릅니다. 오늘 이 차이점에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입주권 개념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합이 설립된 후, 기존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으로 집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100세대를 허물고 150세대의 새집을 짓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살던 100세대는 이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입주권입니다. 


■ 분양권 개



아까 150세대중에 나머지 50세대는 일반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분양권입니다.



■ 입주권 분양권 혜택 차이


사실 누가봐도 분양권보다는 입주권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토지를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로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프리미엄층이나 방향, 이런거를 우선적으로 기존 입주권자에게 먼저 주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행사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발코니확장비, 각종 옵션을 무상제공하거나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권 또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 주택수 포함여부 



입주권 분양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을 넣거나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에는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분양권or입주권 + 일반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주택을 산다? 그러면 2주택자가 되어서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세금에 대해서도 둘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종부세를 판단할때 입주권 분양권 둘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나 취득세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따로 세금을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입주권 :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 2021년 양도분부터 포함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 상관없이 등기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6~70%까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규제지역만 아니라 지방광역시도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 글을마치며



최근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간에 투기를 막기위해서 각종 규제로 다 막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꾸 정책이 바뀌다보니 새로 배워야하는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을 구매하는 부동산인만큼 지속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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