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분양전략
오늘은 3기 신도시 분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우선공급대상자 기준이 이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변경되는 그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해당 기준에 따른 청약 전략들을 잘 준비해서 앞으로 3기 신도시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3기신도시 우선공급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내용
국토교통부 자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꼼꼼히 챙겨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자료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핵심 내용은 이 것입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에 해당지역의 우선공급대상자이 거주기간은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의 당첨 시에 10년간 재 당첨이 제한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라는 것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우선공급 대상자를 이제 거주기간이 1년이었는데 2년으로 강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들에 당첨되었을때 10년간 재당첨이 제한 된다고 합니다.
만약 앞으로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아파트를 청약에서 당첨되게 된다면 이제 10년 동안 재당첨제한 걸리는 것입니다. 즉 3기신도시는 못들어간다 이말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공급의 주요개정사항에 의해서 시행되게 됩니다.
우선공급조건 변경 1 :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이나 이제 앞으로 저 앞으로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지역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해당 지역에 전입을 하게 된다면 1순위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해당 지역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현재 살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현재 이것의 적용 지역이 어딘지 보게 된다면 서울, 과천, 광명, 성남, 하남 신규 분양 단지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과천지식정보화 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감일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웬만한곳은 포함되는데 보니까 수원, 용인, 안양, 의왕은 빠진것을 볼 수있습니다.
적용시기는 200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공급조건 변경 2 : 분양가상한제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제한기간 강화를 본다면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돼.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의 평형에 따라서 당첨 이후 1년에서 5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제한 되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좋은 입지에 당첨된 사람들은 이전에는 1~5년의 재당첨기간이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재당첨제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당첨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4월 17일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앞으로 규제가 더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공급 조건 변경 3 :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제한 강화
공급질서를 교란한 사람에게 청약 제한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5년, 그외 지역은 3년만 으로 차등적으로 청약 신청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더욱 더 투기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거주기간 강화대상에 따른 전략
일단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강화대상에 당연히 수도권 지역인 3기신도시도 포함이 될것입니다. 3기 신도시가 당장 2021년과 2022년부터 2년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청약 공급의 우선공급자가 되는데. 2020년인 지금부터 주소지가 되어있어야 우선공급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3기신도시 적용받는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셨다면 1순위 청약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거주를 해서 1순위가 되려고 한 분들은 조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금 부터 행동과 전략을 세우셔서 3기신도시를 노리신다면 당첨확률을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로그내 링크에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하시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공감 및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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