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의무거주
정부가 최근 부동산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달아 새로운 규제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어 피로감을 느낄 수 도있지만 우리의 돈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떄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 공공분양 관련된 새로운 규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신규규제내용 핵심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이제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시킨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공공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입주 후에 최대 5년동안 이사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하나씩 하나씩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
우선 첫번째로 보셔야 될게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수도권에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주택들의 거주기간과 전매제한 구역이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했을 때 만약에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100% 이상이면 전매제한이 투기과열지구 기준 5년입니다. 그외 지역은 3년입니다.
그리고. 80퍼센트에서 100% 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할 시에는 투기과열지구 기준 8년 동안 전매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외 지역은 6년입니다.
여기에 주변시세보다 80% 미만으로 저렴하게 되면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투기과열지구가 무려 10년입니다. 그 외지역은 8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주 의무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공공택지 80%~100%로 분양하는 곳은 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며
80%미만이면 5년이라는 거주의무기간을 갖게됩니다.
공공분양 규제 바뀐 내용
거주의무기간은 어떤 분양주택에 해당이 되냐면 일정 규모가 넘어가야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대표적인 아파트인 신혼희망타운중에서 일부 분양단지는 거주 의미기간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단지들이 있었는데 최근 이번에 나온 대책 때문에 이제 무조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평수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보다 더 저렴하면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부여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거주의무기간 전세주고 나중에 채울수 있나?
만약에 거주의무기간이 있지만 나중에 채워도 될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를 한 번, 혹은 두 번 주고 나중에 준 다음에 뭐 2년이든 4년 그 이후에 거주의무기간을 채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 청약 당첨자가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첨자는 전세를 주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청약 당첨자가 본인이 직접 거주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공분양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
두 번째로 만약에 불가피하게 직장이나 다양한 문제로 이사를 가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사 할 수 있고 팔수도 있습니다. 의무거주기간과 전매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두요. 그러나 이 물량을 다시 정부한테 팔아야합니다.
정부가 대신 사주겠다고 하는데 얼마에 팔아야할까요?
그동안의 정기예금 딱 평균이자율 인정을 해준다는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10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마디로 거의 분양가대로 정부가 사 주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사를 가시거나 중간에 매도 하게 되면 공공분양아파트로 시세차익을 얻고 이런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규제 변경의 핵심
한 마디로 이제 공공분양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오랫동안 실거주할거 아니고 투자목적으로 집살거면 청약하지 마라 이 내용인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잘 담겨진 정부 규제라고 보면 좋을것 같고 공공분양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미리 숙지하시고 청약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들도 거주의무기간을 추가 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번 발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택지가 뭐가 있냐면 재개발재건축입니다. 요즘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지역에 거주 의무기간을 기존부터 적용하자고 했으나 지난 국회때 지지부진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국회 때는 집권여당이 과반수를 넘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택지도 이제 조만간에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5년까지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마치며
청약제도가 갈수록 더 촘촘하게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같았으면 그냥 내가 청약 당첨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청약하고는 했는데, 이제는 더더욱신중하게 알아보고 계획해서 청약을 넣지 않으면 자칫하면 손해를 볼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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