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절차 대처법 주소이전이 답인가?

금융정보|2021. 3. 29. 08:18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소송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소송 이후에는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 경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채무자의 급여나 채무자 명의의 통장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 쉽지 않다면,

 

그다음에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게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돈이 될만한 물건들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TV, 수백만원의 냉장고, 컴퓨터와 같은 살림살이에 소위 말하는 압류딱지가 붙는 겁니다. 이런 유체동산의 압류와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권자 입장

 

 

유체동산 압류라는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유체동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가족들과 떨어진 이상한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와는 별개로 실제로 사는곳의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거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사는 곳의 소재를 파악하면 그 소재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면 집행관실에서 유체동산 압류기일을 지정해주고 법원의 집 해오 간이 압류 기일에 현장에 나와서 압류 사실을 고지 한 뒤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압류딱지를 재산에 붙이는 형태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집행관이 살림살이에 압류를 집행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압류를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가 끝나면 유체동산 경매기일을 지정합니다. 보통 15일 후로 경매기일이 지정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15일 동안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 집행관이 살림살이에 압류표지를압류 표지를 붙여놓아도 해당 물건을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압류 표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에 압류 표지가 붙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엄청난 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대처법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경매기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지명령을 통해서 경매절차를 중지시킨 다음에 회생인가를 받아서 압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3~4일이면 곧바로 발령됩니다. 이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법원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향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까지 받아서 압류 효력마저 소멸시키면 압류 표지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인가전까지는 압류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압류딱지를 제거하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기에 계속 붙여놓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공고가 나서 확정증명원을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압류해지를 한 뒤 효력을 상실시킨 뒤 압류 표지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면 배우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는 보통 배우자와 함께 마련한 공동소유 재산으로 보기에 우선적으로 살림살이를 매수할 수 있고 경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의 절반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경락을 받게 되면 배우자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물건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글을 마치며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자들의 채권 보전 방법 중에 하나이고 실제 금액적으로 채무를 회수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채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집행절차에 나서려는 태도를 보이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금지명령을 받거나 빨리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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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건축 직접시행정비사업 차이점

부동산정보|2021. 3. 23. 22:04

 

2020년 8/4공급대책과 2021년 2/4일 주택공급 확대로 정비사업에 "공공"이라는 부분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도하여 진행하는 공공 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까지 새로운 도시 재정비 사업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기쉽지 않은데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재개발과 공공의 차이점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주도하여 진행했다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은 LH와 SH와 같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에 각종 혜택을 준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되어 단독 시행은 주민 75%이상, 공동시행은 50%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공모참여를 할 수 있고 참여한 대상지를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최종 사업지가 선정됩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은 말 그대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합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대신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최대 360%로 상향해주고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을 같이합니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건축도 공공이 정비사업이 참여합니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가능하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혼부부나 청년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합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마지막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느 공공이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서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맡아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공공 직접시행사업의 혜택은 조합원 2년거주 의무가 없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미부과 됩니다. 공공재건축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모든 부분을 공공에 넘겨서 시행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정비사업 차이점

 

한번 표를가지고서 비교해보겠습니다.

 

  민간재건축 재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상향후 300~500% 상향 후 최대 500%
최대층수 35층 50층 50층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적용
초과이익환수      
2년실거주의무      
수익구조 조합원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용적률 상향으로
분양 수익증가
민간재건축 대비
10~30%수익률증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사업 전반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권한이 공공에게 주어집니다.

 

소유자중 아파트 우선공급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현물 선납을 약정합니다.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협의 매수나 수용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글을마치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잘 활용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신속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부채납과 같이 사업성이 낮아지기 떄문에 많은 보상을 원하는  원하는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부족한 주택수에 발맞추어 빠른 공급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인것을 알겠으나 LH의혹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가 터져나오는 실정에서 신뢰를 회복하여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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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뜻 절차와 비용

부동산정보|2021. 3. 16. 12:37

 

 

가처분신청 뜻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법 판결 집행이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떄문에 지금 당장 임시라도 정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처분신청은 시간상으로 가장 신속하면서 가처분만으로 당장 상대방의 행위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가처분 결정이 나면 보통 서로 화해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속하게 해결 때문에 본안소송 이전에 가처분신청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가처분 뜻을 보자면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 권리 (토지나 부동산과 같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정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 못하거나,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이야기하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사람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현상 진행을 방치하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신청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2) 신청비용 납부

3)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4) 담보제공 명령서 수령

5) 공탁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 공탁

6) 가처분 집행 

 

 

1)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2)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신청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에 적법여부와 이상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신청서를 각하하거나 승인합니다. 4) 승인이 되면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고 이걸 수령하게 됩니다. 5) 공탁관련한 내용을 진행하고 나면 6) 가처분이 진행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가처분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제소 증명서를 만약에 내가 제출하지 못하면 가처분 취소가 신청됩니다.

 

 

가처분신청 비용

 

 

가처분 신청비용은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 1만원의 인지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시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안 인지액의 1/2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상한액은 50만원까지이며 우편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의 자동차의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한다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과 관련된걸 다 합해도, 인지세 이것저것 다 따져도 5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탁금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이걸 처분하지 못하게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 목적 물가액의 공탁금액이 공시지가의 10%를 내야합니다. 

 

예를들면 5억짜리 땅에 대한 분쟁으로인해 함부로 상대방이 땅을팔지못하게 점유이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이게 들어서려면 5000만원이 일단 묶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복잡한 가처분 신청 과정을 비전문가인 개인이 혼자서 다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변호사를 껴야하고, 여러 변호사에 있어서 공탁금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나 가처분 절차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사무소에 견적을 내보시고 진행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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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급여는?

자격증관련|2021. 3. 15. 07:48

 

 

나이가 들면 몸은건강한데 일자리를 구하기란 참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하다면 짧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나서, 시급을 11000원이 넘게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사람을 도와주는 봉사도 하면서 시간대비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직업입니다.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서, 장애인 가족들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일입니다.

 

 

장애인분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할수 있는 흔한일들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하는일

 

 

수급자 장애인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주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활동>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를 지원해줍니다. 신체활동은 개인위생관리와 신체기능 유지, 식사도움, 실내이동등이 있습니다. 목욕도움과 양치 세면 , 배변, 옷갈아입히기, 식사보조와 같은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사회활동>

사회활동은 출퇴근과 등하교를 보조해주며 학교나 직장에서 식사와 용변, 일상적인 사회활동에서 병원 은행 생필품 구매등의 활동을 지원해줍니다. 

 

<기타>

이외에도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하는것을 도와주고 의사소통의 도움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맞이하게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

 

 

반드시 필요한것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건강해야 장애인 활동지원이 가능하며, 정신적으로도 타인을 위해 약한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범죄기록 조사를해서 마약이나,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근무자가 투잡으로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이수해야합니다. 이수시간은 총 50시간이며 이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4~5일정도의 교육과 2일 ~ 3일정도의 현장실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표준과정의 경우 

교육 :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전문과정의 경우

교육 총 32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가사간병도우미와 아이돌보미와 같은 최근 1년동안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이라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비용은 표준과정 15만원 / 전문과정 12만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교육기관은 주로 장애인복지기관과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이 실시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바우처로 급여를 받게됩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단가는 무려 14020원입니다.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시급당 단가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11300원, 공휴일 야간시급 16000원 정도 입니다. 서울지역기준이고 중개기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주 40시간씩 4주 160시간을 일한다고 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원래 바우처 단가가 14000원인데 무려 25%정도를 떼가는데 그 이유는 퇴직금과, 4대보험, 기관운영비의 금액입니다. 4대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더 떼가는건 없죠. 

 

장애인 활동지원사 또한 퇴직금이 있고, 확정기여형 DC형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이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채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사 채용은 주로 취업포털사이트나 지역일자리센터, 각종 복시관에서 구인정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구직은 다른 일반 직장 구직과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입사서류 제출 > 면접 > 실습 > 채용 

 

이렇게 4단계로 보통 가게 됩니다. 이력서와 자소서, 가족관계증명서, 활동보조인 교육이수증등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채용 이후에는 전염성 질병여부 진단서,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및 중독자여부 진단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확인서, 실습확인서, 통장사본정도를 제출하게 됩니다. 

 

 

글을마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급여 인상폭보다는 훨씬 높은 폭으로 오르고 있죠. 여러모로 괜찮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게 장애인활동 지원사입니다. 

 

급여도 급여지만, 사실 다른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봉사를 해주는 인간애가 필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어려운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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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리 상승 시장은 어떻게될까

금융정보|2021. 3. 10. 16:57

 

최근 미국이 국고채금리를 올리면서 주가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오늘은 세계금리와 국내금리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한다

 

 

 

국채금리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3월 연준에서 장기물 국채매입해서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대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에서는 최근 금리급등에 대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한 금리 상승이라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현재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금리수준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미국 10년만기 국채금리는 0.9%에서 1.5%까지 약 0.6%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던거에 비해서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물가 자체가 2021년 4월쯤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완만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물가발표 시점까지는 장기물 금리 중심으로 약세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은 국채금리를 더욱 관망해야겠습니다.

 

 

대규모 부양책이 금리를 상승시키나?

 

 

1.9조 달러의 부양책으로 인해 국채금리 인상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양책은 이미 금리에 선반영 되었고 만약에 1.9조달러 부양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려울듯합니다. 향후에 부양책이 협상이 되고 경제지표상 회복된다면 추가적인 금리상승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선반영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채금리상승 여파로 국고채 10년물 금리또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까요? 이 금리가 왜 상승했는가를 살펴보면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다시금 강세가 되고 이로인해 국제 유가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나타날수있는 현상은 이머징시장에 대한 자금유출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유럽국가들과 같은 시장에서 자금유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축소에   기인한 금리 상승이라면 기업의 부채리스크가 커지고 증시에는 부정적일것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자금 매수세가 주식보다는 채권투자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채금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

 

 

2021년 2월달에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식의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금리 자체가 미국채 금리에 비해서는 비싼편이기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환전차익을 노리면서 외국인들이 채권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한국은행도 7조원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한다고 쳐도 2020년도와 비슷한 11조원일것입니다.

 

2021년도 예상 국고채 발행규모는 186조원입니다. 작년에는 4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176조원이었던걸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매입해주는 국채규모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국민 위로금 발행으로 국채발행 물량폭탄 우려또한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1월과 2월 이미 발행했고 매달 15조원 이상 발행해야하는데, 갈수록 국채발행이 커지는 와중에 금리 상승압력까지 있게된다면 여러모로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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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현실 연봉 전망 근무조건

자격증관련|2021. 3. 9. 09:33

 

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먼저 궁금해 할 것은 바로 연봉일겁니다. 직업상담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고, 경력과 경험이 쌓여나간다면 돈과 의미 둘 다 찾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연봉과, 향후전망, 실제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조건과 되는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업상담사 연봉은?

 

 

직업상담사2급 취득후 첫 연봉은 거의 최저시급에 가깝습니다.

 

주 8시간 5일근무를 조건으로 초봉으로 따진다면 겨우 2400만원 ~ 2500만원 정도입니다.

 

4~5년차 경력자라고 하더라도 평균연봉은 3000만원대가 대부분입니다.

 

향후에 경력과 나이가 쌓여서 직급적인 측면으로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프로젝트 매니저급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4000만원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보다도 직급적인 내용들이 커져야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경력이 오래되어도 다른 직업보다도 연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직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성취감과 사명감이 없이 돈만 보고 하기에는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직을 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연봉은 꾸준히 오르는 편입니다. 

 

 

직업상담사 되는 방법

 

 

직업상담사가 되려면 일단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보통 2급을 가장 많이 따고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독학으로도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인터넷 강의나 문제집을 여러개 풀어보고 또 찾아봐야겠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그나마 객관식이기 떄문에 통과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필기시험도 실기시험도 1년에 3번동안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과목의 경우는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등을 배우게 됩니다. 관련학과로 심리학과나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를 나오면 더욱 편해집니다.

 

 

객관식은 4지선다 20문항이고 과목당 30분이며, 실기는 2시간 반동안 직업상담 실무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작성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상담과 관련된 구인공고에서 직업상담사 2급이 필수적인 자격증이기 떄문에, 따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직업상담센터,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대리하는 직업훈련센터 등에서 구인을 하게 되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본뒤 채용이 되게됩니다.

 

 

직업상담사 수행업무

 

 

직업상담사는 상담을하고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개인의 업무능력과 장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인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일자리 알선 뿐만 아니라 각종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을 대상으로한 직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과거의 직업 알선과 상담적인 부분보다는 각종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현재의 직업과 교육트렌드에 민감해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맡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이 기회가 되어서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고용노동부 사업들과 지원제도, 그리고 노무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정도 알아야하기 떄문에 실력있는 직업상담사분들은 정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능력자분들이 많습니다.

 

 

직업상담사의 현실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직업상담사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계약직이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갖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상담사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4개월마다 재선발되는 공공근로 형태나, 계약이 언제든 종료될 수 있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이런 직업상담사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업상담사의 연봉 책정을 인건비로 외부에 맡기면 중간에 파견근로업체가 수수료를 떼고 직업상담사에게는 그 인건비보다 적게주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시나 군에서도 직업상담사를 직접고용을 안하고 간접고용을 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거죠.

 

 

남의 직업을 상담해주는 직업상담사라는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닌데 말이죠, 

 

다행히도 최근 공공근로직에대한 대규모 정규직화를 통해서 간접고용되는 직업상담사가 다소 줄어들고 정규직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것처럼 본인이 능력이 있고, 자기계발을 이어나간다면 충분히 더 좋은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전망과 미래

 

 

앞으로 일자리 라는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산업과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금 새로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 직업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니즈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충분히 직업상담사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하며, 단지 상담하고 직업을 알선해주는것을 넘어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 관리하여 취업에까지 연계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다면 향후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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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얼마

금융정보|2021. 3. 8. 09:36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는걸까요 오늘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기본재산액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외에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등 선택적 복지 주요제도에서 존재하는 기본재산액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있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조사의 경우의수가 다양해서 실 조사담당자의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수급자가 안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가 기본재산액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재산공제액을 뜻합니다. 복지제도마다 정해둔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 떄문에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 집, 토지, 보증금, 건축물, 선박, 항공기, 가축, 종묘, 입목,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2.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누적금 등

3. 자동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재산 중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모두합친 금액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재산공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액보다 낮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득인정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82만 7831원

2인 가구 - 308만 8079원

3인 가구 - 398만 3950원

4인 가구 - 487만 6290원

5인 가구 - 575만 7373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50%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보면 1인기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54만 8349원 이하로 소득이 잡혀야 합니다. 

 

소득이 잡히는건 나의 근로소득만 잡히는게 아닙니다.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것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종 평가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종류에 따라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월 100%까지 환산됩니다

 

보통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재산과 금융자산이며 자동차는 공제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재산 중 가구당 500만원은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내가 지금 집보증금 1000만원에 예금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500만원에 대한  6.26% 31만 3천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집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10만 4천원 해서 41만7천원이 소득환산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글을마치며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은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요건이 되는데도 못찾아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떄문입니다. 

 

오늘 자산기준과 소득인정액까지 살펴보시고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 특히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인지 살펴보시고 매달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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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동산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

부동산정보|2021. 2. 15. 13:55

 

이번 2.4공급대책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2.4대책에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무려 7년이나 올랐는데 변창흠 국토부장관으로 바뀌면서 나온 첫번째 대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규제 > 공급확대로 방향을 크게 틀어버린 대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수도권에 많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인지 이번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 도심공공주택 + 소규모 재개발 사업 30.6만호

 

 

일단 도심의 공공주택들이 노후화되었는데도 재개발을 못하는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인근부터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재개발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게 큰 단점이었는데, 이걸 방치할게 아니라 제안해주면, LH나 SH에서 직접 하면서 그 시간을 공공주도로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으로 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종 주거지 2종주거지 3종주거지에 따른 용적률 제한을 상향시켜주고 사업성 자체도 대폭 제고하며 토지소유자에게도 높은 수익률과 우선공급권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과거에는 민간에서 먹었다면 공공에서 가져거사 실거주자 거주수단과 임대주택 확충으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분배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도심공공 주택 복합사업에는 상업시설과 준공업지역또한 각각 맞춤형으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겠다고 하며, 5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입지의 경우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13.6만호

 

 

앞서살펴본 소규모보다 더 규모가 큰곳에 조합이 들어선곳 재개발 재건축을 마찬가지로 LH나 SH에서 직접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1단계 종상향과 용적률 120%상향이고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2년거주의무 또한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해서 사업성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에게는 초과수익을 10~30% 보장해주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현물선납한 이후에 정산하는 식으로 리스크또한 공공에서 가져가기 떄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 공공택지 신규지정 26.3만호

 

 

전국의 15 ~ 20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지방 아직 개발할곳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남양주도 그렇고 경기도 광주도 서울접근성은 양호한데 개발이 안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을 공공택지 확보하여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도 광역시 인근의 공공택지를 확보하여 더 많은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넷째 단기주택확충 10.1만호

 

 

지금 전세를 못구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것들이 사업이 시작해서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릴것 같은 정책들인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할까요?

 

이 계획으로 도심내에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정부가 나서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실이 가득한 호텔이나 빈 사무실을 입주가능한 주택으로 바꾸어서 공급하고 이와 관련한 리모델링 사업 공급확충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저리로 HUG보증을 내주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지원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부 다하면 80만호?

 

결국 지금 얘기한걸 다 합치면 약 80만호정도 됩니다. 물론 3기신도시 까지 포함한 얘기인것 이겠지만 80만호가 공급이 된다면 시장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동산문제를 큰정부를 지향하는 현재정권에서 정부주도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규제는 할만큼 했으니, 이제는 물량으로 승부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1세대 1주택기조를 이어나가고 전체적인 양도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재건축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는 감소하는데 중요한 시간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통과가 되기 쉬워졌으니까요. 

 

이번 2.4 부동산 정책이 꼭 성공해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아직 집을 못구한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ㄴ디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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