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되는법

자격증관련|2020. 10. 10. 10:26















요즘 우리나라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은 분들이 건강에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 비용이늘어나는 만큼 헬스 케어 산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거나 약과 같은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먹는것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신체적인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헬스트레이너 되기 위한 자격증?



헬스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을까요? 일단은 문화체육부에서 발급하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식적인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없으면 공식적으로는 활동할수는 없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이 있고 구술과 실기시험이 있고 자격연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년에 한번 생활지도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됩니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공단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헬스트레이너 어떤 성격이 잘 맞을까?



헬스트레이너가 운동을 잘하고 몸만 좋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트레이너는 몸을 다루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사람을 좋아해야 하는 점이 일단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말하기 좋아하고 설명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헬스트레이너로서 더욱 잘할 수 있겠습니다. 몸을 어떻게 쓰는 원리를 잘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직업마다 적합한 성격이 있지만 자기가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보통 


헬스트레이너는 어떻게 고용될까?



헬스트레이너는 일반적으로 어떤식으로 일을할까요? 보통은 통상적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이라면  종합 피트니스센터와 같은 헬스장에서 견습이나 수습으로 연습생이라는 이름을 가직 파트타임으로 기본급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발전하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트레이너라는 이름을 달고 업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칭과 트레이너로서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온갖 잡무를 다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트레이닝에만 본격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PT샵으로 이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로서 어느정도 더 역량을 쌓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보통 PT샵을 여건이 되거나 한다면 PT샵이나 헬스장을 개업을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헬스트레이너서 수입구조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면 기본급이 없고 회원수대로 수익배분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헬스장에 소속이 되어서 파트타임이나 정규직으로 한다면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개인 트레이닝을 들어가면 프리랜서보다는 적은비율로 회원 수업에 대한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개업을 하려면 얼마나 들까?



자신의 헬스장을 차리거나 PT샵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런 기계들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과 인테리어와 기기들 모든 비용을 통틀어서 1억 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업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회원 수에 따라서 결국 이 수입이 달라지게 됩니다. 잘 안되게 되면 큰일이 나지만 또 잘 되면 많은 금액을 벌 수도 있게 됩니다. 



글을 마치



요즘에는 SNS를 보면 멋진 트레이너의 몸들을 보며 화려한 겉모습에 반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좋아서 시작했지만 사실 아직 헬스트레이너가 근로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좋은 것만 보고 하기 보다는 다른사람의 몸을 건강을 만들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운동 조금만하고 준비가 안된사람이 뛰어드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운동을 안하는 트레이너도 있습니다. 그냥 공부만하고 전달만해주는 트레이너도 본인도 열심ㅎ히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다는걸 알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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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정보|2020. 10. 7. 20:02




종합부동산세라고 오래전부터 들어본적은 있지만 내가 정작 과세대상이 되면 이것저것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이 급등하자 이러한 급등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세금개편안이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게 이 종합부동산세의 핵심입니다. 보통 풀네임으로 불리기보다는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축약해서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때에는 부동산을 가진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나 정작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조건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조금더 촘촘해졌습니다. 3억~6억의 부동산을 가진사람들도 과세하게 되었고,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들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게 되겠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소유한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6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9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가구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경우는 9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5억원, 별도 합산토지 : 상가, 사무실의 경우에는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20억정도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8%의 과세를 물게되니 1년에 3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겁니다. 



9억 5천짜리 집을 샀는데 종합부동산세 내야하나?



근데 이게 현재 호가나 실거래가로는 이보다 높아집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제 앞서 이야기한 호가나 실거래가에 비해서 많이 낮은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3억원정도는 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공제가 9억원까지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과세만 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년에 내야할 종합부동산세는 21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5년이면 20%, 10년이면 40% 15년이면 50%를 감면해줍니다. 여기에 나이가 많은분들은 60세이상은 10% 65세 이상부터는 20% 70세이상부터는 30%로 최대 70%까지 중복으로 감면해주니 1세대 1주택자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보유기간이 짧게되면 양도소득세도 물어야하고 가지고 버티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글을 마치며



종합부동산세 글쎄요. 아무래도 세금이라는게 내야한다는 건 알지만 정작 내가 내는 세금은 너무 아까운게 사실입니다. 


한번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종합부동산세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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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방법

자격증관련|2020. 10. 5. 12:00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때 가장 먼저 부르는게 바로 변호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때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 혹은 피해를 보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됩니다.


이럴때 우리는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사만큼 전문적인 직업이고 고소득 직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해야하는데,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로스쿨 입학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학방법 1 : 리



로스쿨입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요즘에 있어서 로스쿨 입학에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트(LEET)입니다. 


1년에 한번 보는 시험이며 내신시험처럼 내가 공부한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내에 얼마나 많은 지문을 빠르게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적성을 보는 테스트입니다. 


암기처럼 무언가를 달달달달 외운다고해서 잘 보고 점수가 오를 수 있는 부류의 시험은 아닙니다. 어떤사람들은 정말 적성이 타고나서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볼때마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몇년을 공부해도 시험을 잘 못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트형인간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사실 많은 부분 적성적인 부분이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훈련을 한다면 그럼에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시험입니다. 이 것을 고려해서 공부 기간을 정해야합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와 같은 책들과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언어논리학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이 리트를 잘 보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리트를 잘보기위해서는 평소에 사고를 확장하고 통찰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글로 정리해보는 사람들이 리트를 잘본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고 공부시간을 가늠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1년정도는 보통 공부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즘 로스쿨과 관련된 인강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풀면서 인강을 듣는다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로스쿨 입학방법 2 : 학점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게 학점이 좋아야합니다. 학점에서 밀리지 않고 문제가 없어야 로스쿨에 들어갈때 적어도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되어서 발목을 잡지는 말아야합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학생활때 학점관리를 잘 해두어서 높아야합니다. 대부분의 로스쿨입학하는 사람들이 학점이 상당히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 9학기까지 다니면서 학점세탁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입학방법 3 : 영어점수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세번째로 중요한것은 영어성적 시험점수입니다. 로스쿨 별로 토익이나 텝스, 토플, 아이엘츠로 각각 입시요강을 보면 어떤 영어성적점수가 필요한지 나와있습니다. 미리 확인해두어서 이 영어성적을 따두는게 좋습니다.


요즘 영어점수 자체가 정말 특출나서 어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만 넘어가면 크게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기준을 넘는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니 해당 점수를 넘기위한 시험을 미리 쳐두어야 합니다. 


제 2외국어 성적의 경우에도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정성적으로 될 수있지만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로스쿨 입시만을 위해서 영어공부나 외국어 공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리트성적을 잘 받기위해서 더 공부를 많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스쿨 입학방법 4 : 자소서 & 면접



앞서서 해당 내용들을 갖추고 이제는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봐야합니다. 어느정도 잘 보기만한다면 변별력이 없다고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리트나 학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것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소서와 면접이라고 합니다.


리트 점수가 그리 높지 않고 학점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소서와 면접에서 로스쿨에 가려고하는 확실한 동기와 의지를 잘 표출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다른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소서와 면접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쿨중에서도 자소서나 면접의 비중이 높은 로스쿨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의 성향을 파악하고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로스쿨 입학방법 5 : 필요한 스펙은?



로스쿨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펙을 쌓아야 할까요? 물론 법이나 변호사와 같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법동아리나 법관련학회, 관련대회 이런데 나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 로스쿨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일들도 좋지만 그 안에 나만의 특별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취지 자체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법쪽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기 떄문에 본인의 전공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했던 것들을 자소서와 면접에서 잘 녹여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로스쿨 입학방법 6 : 로스쿨 학벌이 좋아야하나?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부 이상의 학교를 가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어디 이름도 모르는 지잡대를 나왔지만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보통 서울대 출신들과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꼭 서울대를 우선해서 뽑고 이 학벌을 보고 뽑는건 아니지만 보통 학벌이 높은 애들이 높은 리트점수와 스펙들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원서를 내면 되는것입니다.



로스쿨 입학방법 7 : 나이가 많으면 힘들까?



나이가 많은것에 대해서도 크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30대 중반 심하게는 40대도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학점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공부에 손을 놓은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점수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더라도 리트점수가 높고 학점이 높다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살려서 면접과 자소서에 녹여낸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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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비교 4가지

금융정보|2020. 10. 5. 09:54


글을 쓰기 앞서서 일단 특정 금융권 홍보와 전혀 상관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금융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같은 조건하에서는 어떠한 상품들이 좋은지 살펴보기 위해서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중금리 대출이란?



보통 우리가 저금리 상품들을 많이 찾게되겠지만 중금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신용자보다는 저신용자들이 많이들 찾는 상품입니다. 


생각보다 신용등급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조금만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이 뚝뚝 떨어지게됩니다. 보통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20%넘는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도록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라고하더라도 요건만 된다면 연간 금리 10%정도의 중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등급 4~6등급 많게는 7등급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살펴보고 비교해본다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중금리 대출 상품들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중금리 대출 : 농협 직장인 NH씬파일러



1) 상품특징 

-씬파일러라는것은 보통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통신회사 정보와 머신러닝 기반의 신용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나이스나 올크레딧 신용등급 안보고 통신등급을 본다는게 특징적인 상품입니다. 핸드폰 요금 연체없이 꼬박꼬박 잘내면 이 등급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격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법인직장 근로자

- 무보증 무담보


3) 금리

- 금융채6개월 변동 금리 3.34~4.34% 

- 우대금리 최고 1% 우대 : 농협 급여이체 0.3% , NH채움신용카드 0.2% 우량통신등급 1~3등급 0.5%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해당 금리는 신용등급과 거래실적 조건등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4) 한도 

- 2000만원


5) 기간

- 원(리)금 균등 할부상환 : 1년이상 ~ 5년이내 

- 거치기간 없습니다.


6)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2. 중금리 대출 :  기업은행 i-ONE 간편 중금리 대출



1) 상품특징

직장을 다닌지 6개월이 안되고 3개월 이상만 되더라도 이용 가능한 상품을 찾고 있다면 이 상품입니다. 신용등급 4~10등급까지도 급여소득자라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등급 이상부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2) 자격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직장인

- 연소득 2000만원 이상

- 신용등급 4~10등급


3) 금리 

- 고정금리 최저 연 3.94% ~ 최고 연 9.5%

- 변동금리 최저 연 4.11% ~ 최고 연 9.5%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혹은 혼합금리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한도 

- 최대 500만원


5) 기간

- 최장 10년

-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원금 이자 함께내는 방식입니다



3. 중금리 대출 :  카카오뱅크 사잇돌 대출



1) 상품특징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뱅크에서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에 연소득 1500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대신에 앞서 얘기한 기업은행보다 한도가 더 넉넉하고 비대면 상품이라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2) 자격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직장인

- 연소득 1500만원 이상

- 신용등급 1등급~7등급


3) 금리 

- 연금리 3.975%~9%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한도

- 최대 2000만원


5) 기간 

- 최장 5년



4. 중금리 대출 :  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1) 상품특징

카카오뱅크 사잇돌보다 금리도 낮고 한도도 5000만원까지 높은상품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연소득 기준도 높은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자동 서류제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자격

- 재직기간 6개월이상

- 연소득 3000만원 이상

- 신용등급 1~7등급


3) 금리

- 3~6%대 금리


4) 한도

- 최대 5000만원


5) 기간

-최장 5년



중금리 대출 글을마치며



각자의 신용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금액이 다 다를것이고 조건들도 다 다를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들은 그래도 잘 나가고 금리도 비교적 낮은 중금리 대출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비교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각각 금리도 다르고 자격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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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직업선택 노하우

자격증관련|2020. 10. 5. 07:58


취준생 생활을 여러번 해봤습니다. 취준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멘탈이 쪼개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갑갑하게만 느껴졌었는데 반대로 그 아무곳에서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업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채용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서 제가 취업했던 때보다 취업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해야하나?



게다가 진짜 어려운건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할지 나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데나 먼저 들어가고 나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오랫동안 한 회사에 다니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실 자신에게도 손해고 회사에게도 손해입니다.


어렵게 취업읗하고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이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첫단추를 잘못꿰었다는 말을 많이합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이런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저또한 많이 했던 말입니다. 첫 직장의 커리어가 쌓이다보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다음직장도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그쪽 분야로밖에 나갈수가 없게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직업선택은 나의 삶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만큼 중요한 선택입니다. 취준생분들이 첫단추를 잘 꿰기 위한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취준생 직업선택 생각해볼 1 :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우리의 인생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정립되어어야 직업선택에 있어서 여러가지 충돌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여가시간이 많은 그런 직업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직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되기 힘들다는 의사들도 당직서고, 하루종일 진료보면서 개인시간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라이프스타일과 방향성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고, 해당 직장을 다닐때 그런 삶과 가까워질수 있는 일을 해야합니다.



취준생 직업선택 고려사항 2 :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조건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나의 학력과 자격증, 어학능력, 강점, 경제력등 이러한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눈에보이지 않는 인성이나 성향또한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고 또 밖으로 써봐야합니다. 냉정하게 나 자신을 파악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직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재 내가 가진 조건이 그 일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내 조건에서 할수 있는일 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준생 직업선택 고려사항 3 :  갭 파악하고 줄이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관과 추구하는 직업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사이의 갭은 누구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표나 직업선택에 있어서 해당 직업이나 취업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합니다. 


이런 직업의 조건과 내가가진 조건 사이에 가지고 있는 갭을 줄여나간다면 결국은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일은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마치며



취준생분들 다 너무 어려운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갔다가 이직을 반복하는 저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글을 쓰는 저 또한 엄청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바라는 삶의 방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느순간 인생을 돌아보니 20대때 꿈꾸었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너무 평범하게 꾸었던게 문제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적당히 버는? 그 뒤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만족스러운 취업에 성공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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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장식기능사 플로리스트 자격증 정보

자격증관련|2020. 10. 4. 08:20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화훼장식기능사라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스트나 꽃꽂이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훼장식기능사란?



꽃을 다루는 전문가 플로리스트에게 국가에서 공인으로 내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화훼 장식 기능사입니다. 이후에 화훼장식산업기사, 화훼장식 기사가 있습니다.


화훼장식 기능사는 플로리스트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자격증 없이도 꽃집을 열고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워 디자인의 기본원리와 기술을 익히는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취득을 해둔다면 플로리스트로서 취업을하거나 개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특히 요즘은 플로리스트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꽃을 파는 유통보다는 꽃꽂이를 교육하는 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훼장식기능사 응시자격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내어주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입니다. 응시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취미로 취득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꽃집을 운영하거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공인 자격증으로 필요한것 같습니다. 


내가 실력만 있다고 한다면 딸수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도 따는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화훼장식기능사 시험과목



초등학생도 딸 수 있다고 만만하게 볼수는 없습니다. 필기와 실기를 봐야하고 필기 합격후에 2년 이내에 실기를 치르고 합격을 해야만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필기는 화훼장식재료 및 형태학등의 과목이 출제됩니다. 1달~2달 정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기입니다. 실기에서는 꽃다발과 서양 꽃꽂이, 동양꽃꽂이, 이렇게 3작품을 치뤄집니다.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은 되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화훼장식기능사 얼마나 공부해야하나?



많이들 생각하는게 얼마만에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느냐입니다. 꽃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5개월 이상 정도는 공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3개월~4개월정도 노력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빨리하시는 분들은 2달만에 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화훼장식기능사 자격 시험은 언제 있나?



자격시험이 1년에 1번만 있으면 아무리 내가 빨리 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야 하겠죠?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은 1년에 자격증시험이 4회 있다고 합니다. Q넷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는 자주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훼장식기능사 취득후 연봉은 어느정도일까?



사실 꽃꽂이를 해서 어디 소속되서 돈을 받으면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대학에서 화훼분야를 전공하더라도 수습기간시에는 월급이 겨우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수습이 꽃집 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월급은 150~200수준으로 최저시급에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력에 따라서 연봉이 5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천차만별로 큰 돈을 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창업을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을마치며



플로리스트는 꽃과 식물을 다루는 예술의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작품에 쓰기 때문에 자연과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디자인 능력과 감성을 잘 살려서 표현해낸다면 훌륭한 플로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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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스트 되는 방법

자격증관련|2020. 10. 3. 11:06


많은 분들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꽃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한번 플로리스트란 직업과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스트란?



플로리스트는 꽃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꽃을 다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이용해서 부가가치 즉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입니다.



보통 꽃집을 운영하면서 꽃을 판매하기도하고 행사장이나 결혼식장과 같은 꽃이 필요한 공간장식도 하고, 꽃꽂이 교육으로 화훼장식기능사 강의 쪽의 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플로리스트는 꽃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대학에서 원예관련한 전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비전공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일반학원이나 교육원에서 플로리스트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취직을 하시거나 하면서 플로리스트로 활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로리스트 교육과정은?



플로리스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가볍게는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과정이 개설됩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학이나 인턴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도 배울수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교육기회가 어느정도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플로리스트란 디자인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야하고 개인적인 공부는 항상 꾸준히 해야합니다. 



플로리스트 자격증 화훼장식기능사 꼭 필요한가



플로리스트 자격증은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 공인자격증이며 기능사 이후에 > 산업기사 > 기사가 있겠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아주 필수는 아닙니다만 플로리스트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화훼장식기능사는 플라워 디자인의 기본원리와 기술을 익히는 최소한의 자격이기에 반드시 현장실무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창업이나 취업, 교육을 계획한다면 취득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내가 플로리스트가 된다고 한다면 따야하는 자격증입니다. 


플로리스트는 어떤 성향이 적합할까?



일단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플로리스트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남성도 약 10%정도가 플로리스트가 한다고 합니다. 체력도 뒷받침되고 더욱 섬세하고 감각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꽃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꽃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 미적 감각과 색채감각 그리고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창의성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플로리스트는 매일같이 새벽에 꽃시장에 나가는 성실함과 체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플로리스전망은 



플로리스트는 우리가 아는것처럼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회사소속보단 초기엔 공부를 하고 꽃집을 창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호텔이나 병원 예식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십년간 사실 화훼산업이 크게 성숙하지 못한 국가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테리어와 조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화훼산업도 조금씩 성장하는 추세로서 향후 플로리스트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더욱 괜찮아 질것으로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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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부동산정보|2020. 9. 29. 10:18



친구중에 전세계약이 파기되어서 전세계약금을 받아야하는데 못돌려받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관련된 포스팅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작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전세금이 한푼두푼 하는게 아니라 원룸만하더라도 몇천만원이고,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억원인경우가 허다해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끌어다가 쓰는 건데 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고달파 질 수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전세사기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아서 많은 집없는 서민들을 울리고는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시 조금만 유의하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혹시라도 모를 집주인과의 분쟁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있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했거나, 혹은 전세계약을 이미 했다고 하더라도 전세사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1 : 전세계약 전 계약금 반환 특약사항 작성



전세계약을 진행하기전에 우리는 보통 집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걸어둡니다. 


그리고나서는 은행에서 돈을 구해봅니다. 전세금이라는게 워낙 큰 돈이라서 대부분 자기가 가진 현금으로만 하는경우는 거의 없고, 은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수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앞서 계약할때 걸어둔 계약금 몇백만원 ~ 몇천만원까지도 못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있었던 사례인데 집주인이 전세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지저분하게 감정소비하고 소송까지 준비했었습니다. 


미리 전세계약금 반환 특약사항을 적어두지 않아서 더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사항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당할시 계약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둔다면 이런 상황에서 원활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2 : 전세계약 전에 은행에 가보자



앞서 이야기한 순서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받아야하는데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집을 보았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은행에가서 상담을 받아보아야합니다. 


내가 지금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해당 집에 대해서 은행에서 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이런것들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가는게 좋겠죠? 민원24나 대법원 등기소에서 700원 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단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아두고나서 여기서 승인이 나게 된다면, 그런 다음에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3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 가입



내가 전세금 내고 세들어서 살다가 이제 나갈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주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돌려준다고 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나는 또 다른데로 이사를 가거나해야하는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전세금을 돌려줄때까지 다른곳으로 이사가지도 못하고 사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야하는데 그게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이 방법은 100%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한주택보증 아니면 서울보증보험 이 두군데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혹은 SCI서을보증의 전세금반환신용보험에 가입을 해두는게 더 안전하게 하는 법입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0.13~0.15%정도 한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만약에 전세가가 4억원이라고 한다면 1년에 50~6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증료로 내줘야 합니다.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한도가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전세금 7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전세금이 5억이라고 한다면 2년동안 약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는 전세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때에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전 가급적이면 드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4 : 전세권 설정등기하기



전세권 설정등기라는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단 집에 들어가게되면 여기 세입자라는 것을 공문서화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걸 해두면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언제 어디로 전세금 얼마를 내고 들어왔다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등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승인해줘야하고, 전세권 설정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게 귀찮다고 돈든다고 또 안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때 돈을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내가 전세금을 100%보장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1순위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넘어간 집 값이 전세값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애초에 이 집에 빚이 많이 껴있으면 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게 전세권 설정등기가 어렵다면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비슷한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등기보다는 전입신고를 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5 :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이건 세입자보단 집주인의 입장에서 조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것에 협조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넣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받으면 주택금융공사, 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런데서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중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집주인동의를 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중간에 이 돈을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 질권설정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해서 채무자의 물건을 갖다가 채무변제가 있을때까지 유치하고 우선변제 받는 권리 )을 하는게 찝찝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은행에 잡혀있다는 느낌 때문이기도하고 은행업무가 번거롭고 복잡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이 것은 서로의 의무를 통지하게 되는것입니다. 은행에서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세입자가 전세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질권설정을 해두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 가 아니라 "은행"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만약에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세입자가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갚지 않으면 임대인에 빚을 대신 갚아야하기도 합니다. 



글을마치며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전세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어가고 있고 지방은 깡통전세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수도권지방에서는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이 전세를 많이 알아보시는데 현명하게 전세계약을 작성하셔서 나중에 피보는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내 링크에 더많은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공유 및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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