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 담보대출 한도금리조건 어디가 좋을까?

부동산정보|2022. 8. 26. 11:52

상가보증금 담보대출

 

상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상가 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상가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상가를 임차하려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모자를 때
  2. 가게 운영 중 묶여있는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각각의 경우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조건이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 상가보증금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 자격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임차하려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모자를때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 식당, 편의점, 또는 가게를 차리려고 할 때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임차보증금입니다. 내가 가진 목돈을 부어 넣을 수 도 있지만 대출을 일으켜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1 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창업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무직으로 인해 신용대출이 안되거나 한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소금융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조건

미소금융은 신용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금리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주는 금융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무직자도 이용이 가능하며  금리가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격조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분)

  1.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
    - 22년 기준 NICE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

대출 한도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7,000만 원
  • 사업 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

대출 금리 

  • 연 4.5% 적용

대출기간 

  • 최대 6년 
  • 거치 1년 상환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금리가 4.5%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 있어 하니 이를 참조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나 미소금융지점에서 문의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게 운영 중 묶여있는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상가에 묶여있는 상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상가에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건물주나 상가주이게 요구하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죠.

 

어렵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에서 일부 가게 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상가보증금 6~70%정도이며 금리는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약 8% ~ 17%정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저축은행 대출 조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대출자격

  •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분
  •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및 카드매출 소득증빙이 가능한 분

대출한도 

  • 상가보증금의 최대 70%
  • 최대 5억까지

대출금리 

  • 약 8 ~ 17% 
  • ※정확한 대출금리는 개인 적용으로 직접 문의 필요

대출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 임대 잔여기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은 저축은행 중에서 대신 저축은행 소득증빙,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세금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받을만한 곳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 금융권 신용대출이나 3 금융권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는 미소금융의 운영자금을 통해서 한도는 적지만 저렴한 금리로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격조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분)

  1.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
    - 22년 기준 NICE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

대출 한도

  • 최대 2,000만 원
  • 무등록 사업 자시 최대 500만 원

대출 금리 

  • 연 4.5% 적용

대출기간 

  • 최대 5.5년
  • 거치기간 6개월 /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고 신용자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운용자금 대출을 통해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들이나 업력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라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내어줍니다.

 

지원대상

  •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창업 초기 자금)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 등록증상 창업 1년 미만

 

구분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업당 7,000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3.2% + 0.6%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3년상환)

 

2022년 기준으로 일반 경영안정자금의 소상공인의 금리는 3.81%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며 보증서가 발급되면 해당 보증서를 가지고 협약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엄연히 말해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축은행의 보증금 담보대출보다는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상가 보증금 담보대출이 어야만 할까?

 

과거에는 상가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대출을 제외하고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상가보증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담보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 대출이나 저축은행 대출 상품은 굳이 보증금을 담보로 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금리 조건이 좋지 않은 고금리 대출입니다.

 

굳이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에 얽매이지 마시고 원하는 한도금액만큼 대출이 나오고 또 금리도 저렴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서 1 금융권 신용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매달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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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 (한도 금리 조건 비교)

부동산정보|2022. 8. 22. 14:27

임대아파트보증금담보대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을 사용하면 신용대출보다 한도는 더 높게, 금리는 더 낮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모자라서 해당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인 상품들의 한도와 금리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이란?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 혹은 입주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최대 70% ~ 150% 이내로 담보대출을 진행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용대출 성격으로 현재 입주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와, 전세자금담보대출 성격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예정자가 보증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대출 성격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은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성격의 예비입주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형식으로 1금융권에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임대아파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개인별로 자금이 필요한 목적과 한도를 살펴보시고 금리가 저렴하면서도 나에게 적합한 금융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 상품별 비교


새마을금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

 

  • 대출자격
    -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 이상인 임대주택에 입주를 예정하거나 거주 중인 고객
    - HUG 주택도시 임대보증금 대상 주택만 취급(LH공사, SH공사, 각 지역 공사의 임대주택, 부영주택)
  • 대출한도
    - 최대 10억
    - 임대보증금액 대비 ~ 최대 90%
    - 고객신용도 및 소득증빙에 따라 한도는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연 금리 3.4% ~ 5.8% (고정금리 가변 되고 있음)
    - 취급점별 금리가 상이
    -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가 있음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

새마을금고 임대보증금 대출은 임대보증금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HUG주택 도시 임대보증금 대상 주택만 취급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임대보증금액의 90%까지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3.4% ~ 5.8%까지 고정금리이지만 새마을금고 특성상 지점마다 금리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상담받고 문의해야 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NH농협 캐피탈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

 

  • 대출자격
    -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자
    - LH공사, SH공사, 각 지역 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가입 민간임대 아파트
  •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최대 95%
  • 대출금리
    - 연 금리 5.46% ~ 5.98% 
  • 대출기간
    - 12개월 ~ 27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

NH농협 캐피탈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은 임대보증금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금리는 연 5% 중후 반대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2개월 ~ 27개월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가 0~1.5%까지 있습니다.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신분증 사본, 소득서류, 자동이체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등입니다.


키움 Yes저축은행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

 

  • 대출자격
    -  LH, SH 부영 각 지역별 지방공사 등 임대주택 거주 중이거나 예정자
    - 개인 신용평점 무관
    - 소득증빙 가능자
  • 대출한도
    - 최대 5억
    - 임대보증금의 최대 150%
    - NICE 신용점수별 대출한도 차등
  • 대출금리
    - 연 금리 4.0% ~ 17.9%
  • 대출기간
    - 최대 2년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키움 저축은행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은 소득이 증빙되면 개인신용평점 무관하게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 한도 또한 임대보증금의 최대 150%까지로 넉넉한 편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4% ~ 17.9%로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많이 붙어 금리의 변동폭이 넓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2%이며 대출받은 지 1년이 경과되었다면 상환 시 해당 금리가 면제됩니다. 


하나 캐피탈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

 

  • 대출자격
    - 공공임대주택, 민영임대주택 거주 및 예정자
  • 대출한도
    - 최대 5억
    - 임대보증금액 대비 최대 95%
  • 대출금리
    - 연 금리 5.9% ~ 6.0%
  • 대출기간
    - 6개월 ~ 27개월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하나 캐피탈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은 e임대주택론으로서 임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상담을 신청하고 상담한 뒤 약정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의 95% 까지나 오며 연금리는 약 6% 수준입니다. 대출 기간은 6개월 ~ 27개월이며 만기전 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2% 있습니다. 

 


동양생명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

 

  • 대출자격
    - LH공사, SH공사, 전국 도시개발공사,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최대 90%
  • 대출금리
    - 연 금리 3.78% ~4.44%
  • 대출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이내 
    - 임대차 계약 연장 시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동양생명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은 생명보험사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90%까지이지만 대출금리가 3% 후반 ~ 4% 중반으로 다른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금리 변동이 없는 고정금리형 상품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1년 이내 상환 시 2%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모자란 예비입주자는?

 

만약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이라면 시중은행이나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신용도가 높다고 한다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도 좋은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80%까지 약 4%~5%대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추천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 등이 까다롭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대출 이용 자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까지로 다소 낮지만 대출 금리가 최저 1.8% ~ 2.4%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각종 금리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결론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보다는 내가 현재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고 만기 때 어떻게 다시 갚을 것인지 상환계획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을 이용할 때도 무조건 주거래 은행에서만 받지 마시고 여러 금융사에서 견적을 내보시고 가장 저렴한 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이 곧 내 생활비 부담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금리의 대출 이용하셔서 생활비 부담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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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부동산정보|2022. 8. 17. 10:12

 

행복주택입주자격신청방법

 

전세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매달 나가는 월세는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싼 집을 구매하기에는 돈이 없죠. 어딘가 살긴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건물주에게 월세로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행복주택에 살게된다면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꽤 괜찮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거문제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꼭 청약까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사업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계층, 신혼부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소규모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지어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중에서는 보증료 7천~ 1억에 40만원 ~ 80만 원 수준의 월세를 내야 하는 주거환경임에도 수도권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LH나 SH의 경우 보증금이 2천만 원 ~ 6천만 원 에 월 임대료는 10만 원~30만 원 수준입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임대주택과 다르게 젊은 세대들을 위해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 노령층이나 무주택 기간이 긴 중장년층들이 많다고 한다면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에게 전체 물량의 80% 정도를 공급합니다. 

 

보금자리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곳들은 넓은 부지에 큰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세대수가 많은 반면에 행복주택 사업은 비교적 작은 부지나 유휴지에 건설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편입니다. 직장과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 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교통이나 직주근접에 훌륭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공통자격)

 

행복주택은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므로 고소득자 또는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자산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의 무주택 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이하이신 분이라면 공통자격조건이 됩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만 무주택자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 조건
청년계층 본인만 무주택자
대학생계층 본인만 무주택자
신혼부부계층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고령자 계층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주거급여 수급자계층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청년과 대학생계층은 세대원 제외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됩니다. 그 외에는 1인 가구가 아닌 2인 이상의 가구일 수 있기에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으면 행복주택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100%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에는 120%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까지 완화해줍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세전기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779,825원 이하 100%

 

보통의 경우 행복주택의 경우 1인이나 2인 가구가 많기 떄문에 1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세전 385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이겠습니다. 연봉 기준으로는 4620만 원 이하정 도일 것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신청하는 경우는 위의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세전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2인 6,297,681원 이하 130%
3인 7,702,279원 이하 120%
4인 8,640,971원 이하 120%
5인 8,791,286원 이하 120%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세대원수는 위의 세대주 청년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외벌이 신혼부부에 아이가 없다고 한다면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기준 5,328,807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자산기준

 

계층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청년계층 2억 8,8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대학생계층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신혼부부계층 3억 2,5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고령자계층 3억 2,5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행복주택 입주 공통자격 에 자산기준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청년 계층의 경우 자산은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은 자산 가액이 8,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계층의 경우 3억 2,500만 원의 자산 이하에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살면서 비싼 외제차나 고급차량을 탈 수는 없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별 자격)

 

1.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계층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2조 제 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월평균 소득 ( 위 내용 참조)
  • 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2. 대학생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자
  • 미혼 일 것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위 내용 참조)
  • 자산기준 : 8600만 원 이하

 

3. 신혼부부 계층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거나 만 6에 시아 자녀를 둔 자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태아 포함)
  • 본인 포함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소득기준   (위 내용 참고)
  • 자산기준 :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4. 고령자계층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일 것
  •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것
  • 소득기준 (위 내용 참조)
  • 자산기준 :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보유한 자
  • 세대 소득이 중위 소득의 45% 이하

 

6.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모두 소득기준은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2,497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음에 속해야 합니다. 

  • 산단 근로자 : 산업단지 경제 자유구역의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창업지원주택 :  1인 창조 기업법 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 지역전략산업 지원 : 지역전략 산업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중기 근로자 전용 주택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 자녀 1명 포함 총 3명 이상 구성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행복주택 신청방법

 

1. 행복주택 입주공고 확인

행복주택 입주공고 마이홈 포털의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LH청약센터나 SH청약센터, GH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 내에서 입주공고를 확인하면서 해당 입주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입주신청서는 청약공고와 함께 게재되며 다운로드하여 양식을 작성한 뒤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고문에 나와 있는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할 관련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은 방문접수보다도 우편접수로 제출기간을 지켜서 제출합니다.

 

  • 대학생 계층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부모 주민등록증 초본 등
  • 청년계층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예술활동 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고령자 : 국가 보훈처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3. 자격 심사

관련 서류를 보고서 자격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되며, 만약 경쟁률이 치열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우선공급 1순위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그다음 2순위를 선정합니다. 대부분 1순위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뽑히게 됩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확인은 LH청약센터 기준으로 "인터넷 청약"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나와있는 발표날에 올라오게 되며 접수번호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에서는 서류심사 대상자 조회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게 됩니다. 

 

5. 추가 서류 제출 및 최종 당첨자 발표

그 외에 각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입주자 동의 관련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최종 발표를 기다립니다. 

 

6.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면 계약안내가 오게 됩니다. 계약금 입금하라는 문자가 오게 되고 계약금을 문자에 나와 있는 곳으로 입금하여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그 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공주택 계약 > LH전자계약에서 계약 유형 중 행복주택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7. 전세자금 담보대출 알아보기

계약서 작성 이후에 확정일자가 적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이를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봅니다. 행복주택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합니다. 청년버팀목은 만 39세 이하,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고 둘다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나오게 됩니다. 금리는 1% ~ 2% 초반입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청년 주거 안정 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8. 입주

입주를 한 뒤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인 입주가 완료됩니다. 가구를 들여놓고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주거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청년계층에게는 더더욱 가혹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매달 나가는 아까운 월세 부담을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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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고정금리 신청방법은?

부동산정보|2022. 8. 16. 21:44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최근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이미 4%는 넘어섰고 앞으로 5%를 육박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에 주택담보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구매한 집 구매자들은 올라간 이자부담 때문에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매달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가 확 늘어나는데 소득은 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자부담이 늘어날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한다면 최근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 전환 대출이 정부에서 출시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안심 전환 대출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 고정금리 대출이란 대출을 받을 때부터 외부의 시중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리를 상환기간 끝까지 적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훨씬 안정적인 반면에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보다 비싼 것이 보통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 변동금리 대출이란 외부 시중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대출입니다.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지만 외부 금리가 오르면 같이 올라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은 기존에 받았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끔 만들어주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기본  연 3.8% ~ 4%
소득이 6천만원 이하, 39살 이하 청년 3.7% ~ 3.9%

 

그렇다면 대출금리가 몇 %에 고정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의 금리는 3.8% ~ 4%입니다. 소득 6천만 원, 39살 이하의 청년의 경우 0.1%의 금리가 더 낮은 3.7% ~ 3.9%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4.1~4.4%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낮은 금리입니다. 현재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5%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3.8% 수준이면 저렴한 금리임은 분명합니다. 

 

 

 대출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한도
최대대출금액 최대 2억 5천만원
LTV LTV 70%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까지 인정해줍니다. 기존에 3억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1천만 원까지는 나오는 셈입니다.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입니다. 소득이 6천만 원을 넘어가면 한도가 안 나오지만 아예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자격은?

 

  • 기본 자격 :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
  • 주택가액 : 주택시세 4억 어원 이하
  • 주택수 : 1 주택자만 가능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1 주택 실수요자만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은 시세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 정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연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격조건 특히 주택의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실질적으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형이 아닌 일반형의 경우에는 소득제한이 없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 등의 가입자는 제외입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기간 및 방법

 

  • 3억 이하 주택자는 9월 15일 ~ 9월 28일
  • 4익 이하 주택자는 9월 15일 ~ 9월 28일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한국 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1. 상담정보 입력
    - 로그인 후 상담 필요 정보를 기입합니다
  2. 대상자 선정
    -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주택가액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3. 전화상담
    -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대출과 관련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4. 서류제출
    - 한국 주택금융공사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5. 심사 및 승인
  6. 은행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나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금리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가 분명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신청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저렴한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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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미혼자도 가능한가? 한도 대출조건

부동산정보|2022. 8. 12. 09:39

내집마련디딤돌대출미혼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라고 한다면 1순위로 알아봐야 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근에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미혼 1인 가구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 자세하게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개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개요
대출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까지
순 자산가액 4억5800만원 이하
대출 금리 연 2%~2.75%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1.5%~
대상주택 시세 5억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대출 한도 최대 LTV 70%
일반 최대 2억 5천만원
신혼가구 최대 2억 7천만원
2자녀 이상 3억 1천만원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에 시세 5억 이하의 주택이 대출 대상입니다. LTV는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2.75%이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최저 1.5% 대출 금리도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일반 자격

 

대출자격 조건은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다 보니 여러 가지 아주 까다롭습니다. 모든 조건들을 맞추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혼"이어야 합니다.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 국민
  • 무주택요건
    - 대출받으려는 주택 외에 분양권 및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 소득요건
    - 세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및 2자녀 이상의 경우 합산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자산요건
    - 자산 가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일반자산에서 부채까지 감안하여 4억 5800만 원 이하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미혼도 가능한가?

 

 

 

미혼인 경우에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고 다른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중에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직 만 30세가 안되었는데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부양해야 할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미성년 형제나 자매를 가진 만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직계 존속 모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세대주고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경우 있는데 이때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부모님이 세대원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하라면 주택소유 이력이 1회도 없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6개월 이전에 미성년 동생을 본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부양하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미혼 단독세대주의 대출 한도와 주택 조건

 

대출 금리는 비슷하지만 대출한도와 대상 주택에 있어서 미혼 단독세대주라고 한다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한도와 주택 가액이 제한됩니다. 

 

  • 대출한도 : 1억 5천만 원 이내
  •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수도권 외 읍 면지역은 70제곱미터 이하) 
    - 주택 가액 3억원 이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또 대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적어지고 기간이 짧을수록 대출 금리가 적습니다. 

 

소득수준/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
2천만원 ~ 4천만원 2.5% 2.6% 2.7% 2.75%
4천만원 ~ 6천만원 2.75% 2.85% 2.95% 3%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경우는 아래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수준/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7% 1.8% 1.9% 1.95%
2천만원 ~ 4천만원 1.95% 2.05% 2.15% 2.2%
4천만원 ~ 6천만원 2.2% 2.3% 2.4% 2.45%

 

우대금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자녀 가구 0.3%
  2. 2자녀 가구 0.5%
  3. 다자녀가구 0.7%
  4.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신혼가구 각각 0.2%
  5. 청약저축 가입 중인 경우 0.1~0.2%
  6.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매매 0.1%
  7. 신규 분양 아파트 최초 계약자 0.1%

모든 우대금리 혜택을 더했을 때 최종금리가 1.5% 미만이라면 1.5%로 금리를 적용합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상환

 

대출을 빌렸으면 오랫동안 갚아나가야 합니다.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원금균등분할 방식 : 초기에 상환부담이 크지만 갈수록 적은 금액을 내는 방식
  2.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금액을 내는 방식
  3.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 초기에 상환부담이 적지만 갈수록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

각자 경제사정에 따라서 맞는 대출 방식을 취사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자부담은 원금균등분할 방식이 가장 적으며, 반대로 가장 많은 이자부담은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입니다. 

 

조기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대 요율 1.2%이며 3년 뒤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거치기간은 최장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취급은행

 

 

내 집 마련과 관련된 다양한 포스팅들을 해놓았으니 보시고 꼭 내 집 마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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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와 자격 조건은?

부동산정보|2022. 8. 12. 09:27

1인가구 디딤돌대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또한 불안하게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정부 주택정책은 결혼을 한 부부와 가구를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죠.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인 1인 가구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미혼 1인가구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인가구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인가구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적으로 신혼부부나 자녀를 가진 부부보다는 대출 한도도 제한되고 주택 요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게다가 금리도 신혼부부 우대금리라든가, 자녀에 따른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5%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비교적 저렴한 금리임은 분명합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30세 이상의 무주택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인 가구 자격조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
  • 순 자산가액 4억 5800만원 이하

 

일단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은 6천만원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만약에 만 3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직계존속 중 1인을 부양하고 있으면 됩니다.

 

부양하는 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는 6개월 이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 60세 이하일 경우 주택소유 이력이 1회도 없어야만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인 가구 주택 요건

 

구분 미혼 단독세대주 일반
주택가액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주거면적 도시 60㎥ 이하
수도권 외 읍 면지역 70㎥이하
국민주택규모 84㎥이하

 

주택가액과 주거면적에 있어서도 1인 가구에게는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미혼 단독세대주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은 60㎥ 이하의 주택만 구매할 수 있으며 주택 가액은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억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적 된다는 것이 다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가능한 1인 가구 대출한도

 

가구 구분 출한도
1인가구 1억 5천만원
일반 2억 5천만원
신혼부부 2억7천만원
2자녀 이상  3억 1천만원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한도는 LTV 70%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억 5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억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다소 아쉬운 한도입니다.

 

LTV는 70%까지이니까 약 2억 원짜리 집을 구매하면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한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실제 자금은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모자란 자금이 있다면 신용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1인 가구 대출금리

 

소득/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

 

 대출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대출금리는 줄어듭니다. 1인가구인데 소득수준이 2천만 원 ~ 4천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기간에 따라 연 2.5% ~ 2.75%입니다.

 

여기에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요건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 가구 : 연 0.5%
  • 생애최초 주택구입신혼가구 / 장애인가구 / 신혼가구 / 다문화가구 연 0.2% (중복불가)
  • 3자녀 이상 다자녀 0.7%
  • 2자녀 0.5%
  • 1자녀 0.3% (중복적용 가능)
  • 신규 분양주택가구 : 연 0.1%
  • 추가우대금리 :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0.1% 

 

아마 1인 미혼가구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우대금리 혜택이 신규분양 주택 가구와 주택청약 저축 가입 정도로 0.2%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원하는 집을 찾았고 구매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매매 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가까운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가서 디딤돌 대출을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직 및 사업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 소득 확인 서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금융기관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자세한 관련 서류를 한 번 더 문의하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환 방법 및 상환금 예시

 

대출 상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대출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매달 똑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 상환 : 처음에는 많이내다가 갈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처음에는 적은 부담을 내다가 갈수록 많이 내는 방식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은 체증 식분 할 > 원리금 균등 > 원금균등 순입니다. 보통 원리금 균등분할이나 원금균등분할 상환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을 2.7%의 금리로 받고 20년 상환을 선택했을 때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균등으로 한다면 매달 부담해야 할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예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예시

매달 80만 9550원을 대출이 종료되는 20년 동안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억 5천을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총 대출이자는 4천4백만 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 예시

 

원금균등분할 상환은 최초 부담해야 할 상환금액은 96만2500원으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원금이 줄어들어 부담해야할 이자도 줄어듭니다. 총 대출이자는 4066만 원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보다 약 360만 원 정도 적습니다. 

 

 

 결론 : 1인 가구 디딤돌 대출도 가능하다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요건이 맞다면 1인 가구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70%에 대출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이며 대출 가능한 주택은 3억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인 가구로서 아주 비싼 집이 아니고 대출금리를 적게 부담하여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셔서 내집을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 주택 이외에도 내집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정부지원 주택 지원 정책들을 참고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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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자격조건과 기간, 소득공제와 차이점 총정리

부동산정보|2022. 8. 9. 09:22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너무 많이 올라간 주택 가격 때문에 전세 가격도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오른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아직 내 집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까운 월세 비용을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를 내고 있다면 나중에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한다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정부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냈던 세금에서 10% ~ 1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메기기 전에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월세로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서 납부 세금도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에게는 세액공제가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아무나 받는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자격

 

  • 가구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무주택 세대
  • 85㎡ 이하의 주택 거주자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한 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이전에 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은 가구당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는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라면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전세를 주거나 다른 월세를 주고 있는 유주택자 가구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무주택세대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거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월세를 내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해야 월세 세액공제 자격이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구간 공제율 공제금액 (최대 750만원)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0% 최대 75만원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 7,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12% 최대 90만원

 

기본적으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일정 소득금액 이하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2%를 더해 12%를 공제받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는 12% (최대 90만 원)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은 10%(최대 75만 원)를 공제받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는 12% (최대 90만 원)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은 10%(최대 75만 원)를 적용받습니다.   

 

즉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때 75만 원 ~ 90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13월의 보너스 월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월세지급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주민등록 등본
  3. 월세송금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을 계약할때 받아 놓았으니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홈택스에서 발급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송금 증빙서류는 송금통장 사본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무통장 입금을 했다면 무통장 입금증을 챙겨야 하며, 현금으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월세를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낸 월세가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당해 냈던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안 해도 세입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소, 월세 지급일 , 계약기간, 보증금 등 필수사항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들을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기간은?

 

월세세액공제 서류제출  기간은 연말정산 기간인 2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깜빡 잊고 신청 안 했다거나, 기존까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5년 분까지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기준이나 각종 기준이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넘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6. 월세 세액공제 글을 마치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1개월 ~ 2개월 정도 뒤에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못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내용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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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피해가기(대표적인 사기유형과 예방법)

부동산정보|2022. 7. 12. 14:48

전세사기유형

 

전세계약을 앞둔 분이라고 한다면 전세사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렵게 모은 전재산을 날린 사람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에는 대표적인 유형이 몇 가지 있으니 사기수법을 알고 있으면 전세사기를 피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이를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깡통전세사기는 집에 세입자를 받고 전세금을 받은 뒤 기존의 집을 경매로 날려버리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보통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매매가만큼 부풀려서 세입자를 받고 임대사업자나 바지 집주인을 통해 전세금을 가로채기도 하며, 곧 경매가 진행될 물건에 일부러 전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깡통전세는 사기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깡통전세를 가장 많이 우려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경매로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비용과 근저당 비용을 빼고 전세 세입자는 내 전세금을 다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미 전세가가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은 따로 있고 해당 집에 월세사는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한테는 월세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한 뒤 해당 전세금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까지 내고 살았는데, 알고보니까 내 계약은 월세계 약인 겁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거나 대리인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대학생이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을 노린 원룸 전세 사기가 특히 많습니다. 월세를 아끼려는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등쳐먹는 악랄하고 야비한 행위입니다. 

 

3. 이중 삼중 계약

집주인과 공인중개서가 짜고 하나의 물건에 2명, 3명, 4명까지 한꺼번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보통 그럴듯한 급매 이유를 대고 시세보다 20% ~ 30% 낮은 금액으로 급매를 한다고 홍보하면 다수의 세입자가 몰립니다.

 

이들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가로채서 사라집니다. 앞서 말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4. 불법건축물

원룸이나 투룸을 전세로 알아보다보면 불법 증축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는 이유는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떼 먹힐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존에 대출을 최대한 다 받아놓고 불법으로 증축을 한뒤에 전세금까지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하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 옥탑방인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고 같은 층에 쪼개기를 해서 불법 가구 분리한 경우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많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모두 다 날릴 수 있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퇴거를 하고 싶어도 퇴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5. 전세대출 사기

사기를 치려는 실제 집주인이 친인척이나 바지 집주인을 만들면서 매매가를 더욱 비싸게 신고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 신고를 하면서 전세가를 더 부풀립니다. 

 

이미 건물 매매가가 비싸니 전세가가 실게 가치보다 높게 올려놓아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구하기 힘든 곳이라면 매매가를 믿고 세입자가 더욱 쉽게 들어옵니다.

 

광고는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대출을 유도합니다. 이때 2 금융권과 미리 연계하여 나머지 금액을 유도합니다.

 

6. 건물 ALL전세사기

실제로 제 지인이 직접 당한 사기 유형입니다. 다가구 원룸이나 투룸, 상가주택에서 주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와 모의하여 건물을 구매하여 건물 전체를 전세로 세팅합니다. 

 

이때 사기를 치려는 건물주는 건물을 자신의 현금이 아닌 대부분 다 대출을 이용해서 구매하게 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산신청을 해서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받은 전세자금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빼돌린 이후입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가는 법

 

1.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지금 누가 임대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제공하지만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를 위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발급에는 700원이라는 비용이 들지만 700만 원 내면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전세 물건의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출력해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출력해보는 게 좋습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 후 입주를 하면 곧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속 해당 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각종 대출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서 팔린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으로 찍혀있는 날짜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면 세입자로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중요합니다.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고, 못 받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각종 핑계를 대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집주인의 경우에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에는 집중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가능한 임대인 본인을 만나 계약하기

집주인이 너무 바쁘거나 고령이어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집주인을 실제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실제 만나서 계약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금 역시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6. 공인중개업자의 손해 책임 보험증서 요구

공인중개업자의 신분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금 한도는 최대 1억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상의 피해가 나는 경우 다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소액의 전세금일 경우에는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 금액이 큰 경우 1억이 넘어가는 전세자금 손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대한민국에서 각종 강력범죄는 많이 없지만 지능형 범죄 특히 사기범죄는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특히 큰돈의 거래가 필요한 전세자금의 경우에 더 많은 사기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피해 가는 법만 잘 지켜도 사기꾼들로부터 대부분 피 같은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급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의심해보시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세사기를 피해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 좋은 집을 안전하게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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